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Article 1(Aim)
The present regulations aim to regulate matters relating to the organization and the operation of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hereinafter called "the Committee") to eradicate and prevent fraudulent acts of researchers in research activities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hereinafter called "the Academy").
Article 2(Organization)
(1) The Committee shall be organized of a minimum of five(5) academics with corresponding capacity to the chief editor and editorial committee members.
(2) The chairperson shall be recommended by the Committee and appointed by the director.
(3) The term of office for the chairperson and Committee members shall be two(2) years and they may serve consecutive terms.
Article 3(Operation)
(1) The Committee shall be convened by the chief editor when requested by the director or when the chief editor bepeves a meeting is required.
(2) The Committee shall retain independence in regards to its operation and activities.
(3) The Committee shall open and vote by a majority of those present at the meeting.
(4) Committee members related with the paper for review are not permitted to participate in the reviewing process.
(5) The chairperson may request the researcher to submit or report materials required for review.
(6) The Committee may invite experts as advisory members for the paper review.
(7) Members must comply with confidentiapty regarding review matters.
Article 4(Function)
The Committee shall review the following items.
(1) Review the ethical vapdity of the submitted paper upon confirmation of its pubpcation.
(2) Review the permissible range of researches out of the submitted papers that may exercise a serious ethical or societal influence and matters relating to the range
(3) Review matters relating to the issue of research ethicapty and veracity raised in pnk with academic researches
(4) Review important matters relating to other researches on Daesoon Thought
Article 5(Target Group)
The present regulations shall be appped to the contributors who contributed to the Academy journal or other academic pubpcations and the speakers of the academic event organized by the Academy.
Article 6(Concept)
Fraudulent acts of a researcher includes the following actions.
(1) Forgery : The act of creating false materials or research results that do not exist(2) Falsification : The act of distorting research details or results by manipulating the research or modifying and deleting data arbitrarily.
(3) Plagiarism : The act of plagiarizing the idea, research details and results of others without their approval or citation.
(4) Duppcate submission, printing and dual pubpcation : The act of submitting a paper that has been already printed or pubpshed or pubpshing the entire or a part of the research in the same or a different language without accurate quotation or reference.
(5) Improper Authorship : The act of not psting a person, who academically made contribution to the research and its results, as an author without reasonable reasons or psting a person who academically did not make any contribution to the research as an author of the research
(6) Other Fraudulent Acts : The act of intentionally interrupting the investigation on fraudulent acts or infpcting an injury on the informant or the act of breaking the permissible research bounds of common sense in the academia.
(7) Ilpcit Use of Research Funds : The illegal act of using research funds in an unjustifiable way.
Article 7(Sanctions)
(1) The Committee may request editing or supplementation of the paper in order to dispel any misunderstanding even if the relevant paper is not judged fraudulent.
(2) In case a fraudulent act has been conducted, the Committee shall impose sanctions, as stated below, against the researcher who was voted as a fraudulent performer based on the weight of the issue.
- ① Ban paper submission for a maximum of five(5) years
- ② Notify the Academy homepage and journal of plagiarism
- ③ Delete the relevant paper from the onpne database
- ④ Notify the relevant organization of the academic misconduct
Article 8(Supplementary Provisions)
(1) The present regulations shall be implemented from March 1, 2013.
(2) The revised regulations shall be implemented from September 1, 2016.
(3) The revised regulations shall be implemented from May 1, 2017.
(4) Matters unspecified in the present regulations shall follow the decision made by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순사상학술원(이하 ‘본 학술원’이라 한다)의 연구 활동에 있어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예방ㆍ근절하고, 이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에 준하는 학계 인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운영)
(1) 위원회는 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의 대상인 논문과 관련된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5) 연구윤리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심의 대상 논문의 자문을 위해 사안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할 수 있다.
(7)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고논문의 게재확정시 제출된 연구논문의 윤리적 타당성 검토
(2) 투고논문 중에서 윤리적ㆍ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의 허용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사항
(3) 학술 연구와 관련하여 제기된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 논란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순사상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대상)
이 규정은 본 학술원의 학술지나 기타 학술 간행물 등에 투고를 한 자와 본 학술원이 주관하는 학술 행사에서 발표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정의)
연구자의 부정행위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하는 행위
(2) 변조 :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 : 연구비 등을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7)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8) 기타 부정행위 :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7조(제재)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받지 않더라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부정행위로 결의된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 ①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 ② 논문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 ③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 ④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
- ⑤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 ⑥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제8조(부칙)
(1)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