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Workflow
Article 1 (Aim)
The regulations aim to regulate matters relating to the editing and publication of academic journals in order to smoothly perform Academy businesses specified in Clause 1, Article 4 of the DAOS Regulations.
Article 2 (Title of Journal)
The title of the academic journal published by the Academy shall be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Article 3 (Editorial Committee)
The Editorial Committee shall be installed to perform duties of editing and publication of the journals. Detailed rules for operation shall be set for the Editorial Committee.
Article 4 (Editing)
As a rule, the ‘Collected Treatises of Daesoon Thought’ shall publish unpublished research papers on Daesoon Thought.
Article 5 (Publication Frequency & Date)
As a rule, the ‘Collected Treatises of Daesoon Thought’ shall be published two(2) times(Jun. 30, Dec. 31) every year and more may be published if required.
Article 6 (Paper Submission)
In principle, papers shall be written according to the paper writing guide and submitted. As a rule, submitted papers will not be returned.
Article 7 (Paper Examination)
(1) The Editorial Committee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examination of papers to be published in journals.
(2) The chief editor shall collect the titles of papers submitted for examination and make them anonymous and request for selection by examiners during the next Editorial Committee meeting.
(3) The Editorial Committee shall select three(3) of the best paper examiners and request them to examine the anonymous papers.
Article 8 (Examination Procedures & Results Processing)
The chief editor shall collect the examination results and then process the results as below.
(1) The creativity and the completeness of the submitted paper shall be examined in overall by the three(3) examiners. Each paper shall be examined and graded based on its relevance with the topic pursued by the Academy. Papers will need to meet a certain grade level for publication.
(2) In case a paper graded 'publish' or higher exceeds the paper length, the paper with a high grade and the paper published by the Academy shall be selected by priority.
(3) Papers graded ‘publish after editing’ and ‘re-examine after editing’ shall be reexamined for publication after editing according to examination comments.
Article 9 (Supplementary Provisions)
(1) The present regulations shall be implemented from March 1, 2013.
(2) The revised regulations shall be implemented from September 1, 2016.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술원은 대순사상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술원의 목적은 대순사상에 기반 한 학술연구·교육활동·덕성함양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해원상생의 원리에 입각한 성실·경건·신념의 정신으로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창의적 인재양성의 대진대학교 설립목적을 홍포하고 구현하는데 있다.
제3조(소재)
본 학술원은 대진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학술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지 및 기타 학술자료의 발행
(2) 학술대회 및 포럼 개최
(3) 교수·연구·덕성함양 등 교육활동 및 이에 대한 지원
(4) 국내외 기구 및 학회와의 교류협력
(5) 기타 학술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5조(기구)
본 학술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원장
(2) 운영위원회
(3) 제위원회
(4) 사무국
제6조(임원)
본 학술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원 장 : 1인
(2) 명예원장 : 1인 이상
(3) 운영위원 : 5인 이상 10인 이내
(4) 사무국장 : 1인
제7조(임원의 임무, 임기, 추천)
(1) 원장은 본 학술원을 대표하여 학술원 운영을 관장하고 그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다.
(2) 명예원장은 본 학술원 원장을 역임하거나 본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 원장이 추대하며 운영위원으로서 본원의 활동에 참여한다.
(3) 운영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및 종단 대순진리회의 임원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사무국장은 원장이 임명하며 원장의 지시를 받아 학술원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집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필요에 따라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회의를 관장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 ① 학술원 발전에 관한 주요 계획
- ② 학술원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④ 원장 추천
- ⑤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 위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4)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운영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원장 및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제위원회)
(1) 학술원에는 학술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원장의 승인을 거쳐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무국)
(1)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간사로 구성되며 조교를 둘 수 있다.
(2) 사무국은 학술원사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제11조(연구위원, 연구원, 조교)
(1) 본 학술원에는 연구위원 및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2) 연구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또는 이에 준하는 학술역량을 갖춘 자로 학술원의 학술·연구·교육업무를 담당한다.
(3) 연구원은 연구와 논문집의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4) 조교는 학술원의 일반사무를 담당한다.
제 3 장 재 정
제12조(재정)
본 학술원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수익금
(2) 외부인사 및 단체로부터의 기부금 또는 찬조금
(3) 본교의 학술원 예산
(4) 종단 대순진리회의 지원금
(5) 기타 수입
제13조(회계)
(1) 학술원의 예산 편성 및 결산, 집행은 본교의 예산 및 결산 회계에 준한다.
(2) 학술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동일하다.
제14조(예산·결산)
(1) 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처에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교 회계에 속하는 학술원의 예ㆍ결산,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는 매년 기획처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장 보 칙
제15조(운영세칙)
학술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법인인사팀-15)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법인인사팀-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