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종교 문화유산의 가치 인식과 선제적 보전 기반 마련: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문화유산을 사례로

류호철 1 , *
Ho-cheol Ryu 1 , *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1안양대학교 교수
1Professor, College of Liberal Arts, Anyang University

© Copyright 2024,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Jan 25, 2024; Revised: Mar 06, 2024; Accepted: Mar 25, 2024

Published Online: Mar 31, 2024

국문요약

문화재를 지정·등록하는 것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함이다. 보전·활용 대상으로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문화재 지정·등록이다. 이러한 문화재 보전과 활용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것이 문화재임을 알아차려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알게 되고 활용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역사가 길지 않은 신종교들은 아직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것이 많지 않고, 자신들이 이어온 유산들이 갖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문화유산은 그것이 미래에 문화재로 지정·등록될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것임을 인식할 때 문화유산답게 보전할 수 있다.

지정·등록 문화재 중에서 종교 문화재의 비중이 크나, 불교 문화재가 대부분이다. 신종교들도 50년, 1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왔으므로, 미래에 문화재로 지정·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보호 대상 문화유산 선정 및 목록 작성,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중점을 둔 현상 변경 최소화,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종교계 내부 규정 마련,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보전·관리에 관한 연구 촉진, 문화유산과 그 주변 환경을 포함하는 포괄적 관리 등이 보전 기반 마련에 필요한 것들이다.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음에도 문화재로 지정·등록되기 전에 훼손되거나 없어진 것들이 많다. 종교계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문화유산 보전·관리 기반을 갖추는 것은 문화재 지정·등록 이전에 그 가치를 선제적으로 보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청계탑 등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문화유산은 그 가치를 인식할 때 적절히 보전할 수 있고, 활용을 통한 가치 확산도 모색할 수 있다.

Abstract

Designating and registering cultural heritages are actions taken to effectively preserve and utilize something’s value as a form of cultural heritage. It is the designation and registration of cultural heritage that establishes a legal basis for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starts with recognizing a given object, entity, or idea’s value as a form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ng and utilizing these forms of heritage properly can only occurs after something is recognized as a form of cultural heritage.

In light of this, new religions, given their relatively short histories, naturally have fewer sites or objects designated or registered forms of cultural heritage. They tend not to actively recognize the value of the heritage they have inherited. Cultural heritage can be appropriately preserved when we recognize that it has potential value cultural and historical that can be designated and registered in the future.

Among the designated and registered forms of cultural heritage, those associated with religious culture account for a large proportion; however, most of these are Buddhist. Since new religions have also been around for over 50 or even 100 years in some cases, they should have a foundation to proactively protect various items, sites, and traditions that may be designated and registered in the future. Selecting and listing forms of cultural heritage to be protected, minimizes further change to instead focus on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This process also involves preparing internal regulations within the religious community regarding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research on cultural heritage values,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selected example of cultural heritage. Furthermore, comprehensive management, including cultural heritage and its surrounding environment, are necessary requirements for this process.

Although potentially valuable as forms cultural heritage, many have items and sites end up damaged or go missing before they have a chance to be designated and registered.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preserving and managing cultural heritage internally within religious communities is meaningful because it preemptively preserves that value even prior to formal designation and registration. Daesoon Jinrihoe’s Yeoju Headquarters Temple Complex, houses objects that have obvious value as cultural heritage such as Cheonggye-tap Pagoda. This pagoda and other comparable items at the headquarters should be properly and preemptively preserved in light of their cultural value.

Keywords: 종교 문화유산; 보전; 활용; 가치 인식; 기반; 대순진리회
Keywords: religious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utilization; value-recognition; foundation; Daesoon Jinrihoe

Ⅰ. 머리말

사회를 이루어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공유하며 이어온 문화 현상(文化現象)은 시간이 흐르면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그 결과물이나 흔적을 남긴다. 이처럼 과거에 형성되어 오늘에까지 이어져 온 문화 활동의 결과물로 앞으로도 유지할 만한 가치를 갖는 것들을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이라고 한다.1) 그런데 사람들의 삶은 의식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종교, 산업, 예술 등 매우 다각적인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며, 그 결과물로 생성되는 문화유산도 우리 삶만큼이나 그 유형이 다채롭다. 같은 유형에 속하는 것이라도 어떤 사회집단에서 만들어진 것인가에 따라 그 생김새나 구조, 재질, 쓰임 등이 달라지기도 한다. 문화유산은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삶 전 영역, 전 시대에 걸쳐 있는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종교 안에서, 종교활동 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문화유산에 주목하여 그 가치와 보전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의례나 의식을 비롯해 종교 안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행위들은 모두가 그 시대의 문화를 이루는 한 영역으로, 사회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만한 산물을 형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종교는 체계성의 정도나 사회적 인식, 교세의 크기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인류의 삶과 함께 그 역사를 이어온 문화 현상으로, 오늘에 전하는 유산이 매우 풍부하다. 손꼽을 만큼 긴 역사를 이어온 대표적인 문화 현상답게 유산도 많은 것이다. 예컨대 국보·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만 보면 57% 정도가 불교 문화재인 것을 비롯해, 2022년 말 기준으로 국가지정문화재와 국가등록문화재를 합해 총 5,097건 중 1,906건이 종교 문화재이다. 비율로 보면 국가지정문화재와 국가등록문화재 중에서 종교 문화재가 무려 37.4%를 차지한다.2)

이러한 종교 문화재도 다른 유산들과 마찬가지로 긴 시간이 흐른 뒤에는 과거에 그것이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었는지 알기 어렵게 되는 일이 많다. 우리가 과거에 형성된 유산들에 관해 그것이 형성된 시기와 용도, 의미와 가치 등을 찾아내기 위해 힘들게 연구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런데 대순진리회와 같은 신종교들에서는 아직 문화유산에 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형성해온 문화와 그 산물들이 갖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찾고 그것을 보전하고자 하는 노력을 아직까지는 그다지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아 온 것이다. 문화재 지정·등록과 보전·활용 등이 대체로는 긴 역사를 이어온 유형·무형의 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근현대에 형성된 신종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나 그 결과물을 문화재 관점에서는 생각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에 있는 청계탑(靑鷄塔) 등을 사례로 신종교의 유산이 갖는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살펴보고 미래의 문화재로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볼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문화적 유산을 지정·등록 문화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유사점이 많은 불교 문화재와 견주어보며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살펴보고 선제적 보전 기반을 마련할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문화재였던 문화 현상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 현상으로서 앞으로도 보호하여 이어나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이 된다. 그러므로 유산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그것을 문화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그리고 그 유산이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게 보호할 때 미래에 사회적으로도 가치를 갖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법률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등록될 가능성도 생긴다. 이렇게 볼 때 신종교의 문화적 유산 중에는 지금은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될 만큼 가치가 큰 것으로 인정받을 것이 많지 않다. 이미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사례도 제한적이다. 그러나 문화유산은 그것의 가치를 인식할 때 문화유산이 될 수 있으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

아직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문화유산을 보통 미지정문화재(未指定文化財) 또는 비지정문화재(非指定文化財)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될 잠재적 가치를 가진 것들이므로 ‘아직 지정·등록되지 않은 문화재’를 의미하는 ‘미지정문화재’가 더 적합한 표현이다. 문화재 보전·관리와 활용에 관한 연구는 이미 지정·등록된 것들에 집중된 탓에 미지정문화재에 관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다. 미지정문화재의 지정 가치를 연구한 논문들은 많으나, 대순진리회 문화유산과 같이 당장 문화재로 지정·등록하기는 어려운 미지정문화재의 보전·관리와 활용에 관해서는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것이다.

미지정문화재의 가치 인식과 보호에 관한 연구로 다음 몇 가지가 주목할 만하다. 우선 권채리(2016)는 재단을 설립하여 미지정문화재 중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보호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소개하고 보호 대상 문화유산의 범위를 넓힐 방안을 모색했다.3) 이에 비해 류호철(2019)은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문화재자료’로의 지정 확대와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향토문화재’ 제도 활성화, 미지정문화재의 가치 인식 확대와 주민 참여형 관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다.4) 한편 류호철(2022)은 미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불교 전통문화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들이 갖는 무형문화재로서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성을 분석했다.5) 아직 지정·등록되지 않은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연구가 적게나마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함께 대순진리회의 문화유산이 갖는 특성에 주목한 선생 연구로 살펴볼 만한 것들이 있다. 우선 신영대(2019)는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이 갖는 풍수지리적 특성을 살폈다.6) 종교 공간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그 위치를 정하므로 여기에는 풍수지리와 종교적 이념 등 의미 있는 문화적 요소들이 담기게 되므로 대순진리회라는 종교의 세계관이나 자연관 등을 엿볼 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차선근(2023)은 대순진리회 서울 중곡도장과 여주본부도장, 포천수련도장 등의 심우도를 불교의 심우도와 비교하며 그 특성을 분석했다.7) 대순진리회와 불교는 수행의 목표가 다르므로 그 의미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소의 상징, 마지막 장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오세권(2020)은 불교 사찰과 대순진리회의 ‘심우도’를 현대미술의 ‘차용’이라는 시각에서 보고 불교의 심우도와 대순진리회의 심우도를 비교하여 서로 ‘차용의 독창성’이 있다고 하였다.8) 심우도에 관한 두 연구는 문화적 관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펴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김진영(2020)은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이 갖는 세계유산 가치’를 살펴보고 ‘세계유산으로서 대순진리회 도장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는데, 현실적 타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연구사를 검토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이런 선행 연구도 있었다.9)

이런 몇몇 선행 연구들에 비추어 이 연구는 신종교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그 가치를 인식하고 미래의 문화재로 선제적으로 보전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문화유산으로서 보전·활용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은 그것이 법률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되기 전에 그 가치를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할 때 가능한 것이다.

Ⅱ. 문화재의 법적 성격과 종교 문화재 현황

1. 문화재 지정·등록 제도와 문화재의 법적 성격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유산을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하는 것은 그것을 먼 미래에까지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온전하게 보전한다는 것은 그것이 문화재가 되게 하는 본질적인 가치가 없어지거나 저하되지 않게 보호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지금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禮山 花田里 石造四面佛像)’은 옛 백제가 남긴 보기 드문 사면불(四面佛)로, 본래는 불교 문화재로서 완성도가 높은 수작(秀作)이었을 것으로 보이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문화재 보전 관점에서 아쉬움이 매우 큰 유산이다. 이 석조사면불상은 동·서·남·북 방위에 맞추어 각 방향에 해당하는 약사불,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미륵불을 조각한 것이다. 남쪽을 향하고 있는 석가모니불은 좌상(坐像)이고 나머지 세 불상은 입상(立像)이다. 흔히 ‘백제 사면불’이라고 불리는 이 불상은 착의법(着衣法)과 백제와 중국(남북조)과의 교류, 웅진·사비에서 중국 간 지리적 관계 등에 주목하여 6세기 전반에서 7세기 초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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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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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조사면불상으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는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보물)과 ‘파주마애사면석불’(경기도 유형문화재), ‘문경대승사사면석불’(경상북도 유형문화재), 그리고 이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보물)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은 표현이 섬세하고 정교할 뿐만 아니라 균형이 잘 잡혀 있는 등 석조미술품으로 가치가 큰 문화재이다. 지금과 같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백제 불교 미술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흔히 ‘서산마애삼존불’이라고 일컫는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에 견줄 만한 유산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온전하게 보호하지 못한 탓에 사면불 중 불두가 본래대로 남아 있는 상(像)이 없고 팔과 다리도 성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석조사면불상의 희소성이나 작품의 완성도, 제작 수준과 특성, 문화적 의미 등에 비추어 국보로 지정될 만한 불상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훼손으로 인해 그 가치를 크게 잃어버린 것이다. 문화재가 이렇게 문화재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잃어버리거나 가치가 저하되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하는 것이다.

문화재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이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법률 행위로, 그 문화재에 법률에 근거하여 보호해야 하는 공공물로서의 법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 지정·등록은 그것이 법률에 따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보호해야 할 만큼 가치가 큰 사회적 자산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재로 지정·등록됨과 함께 그 유산은 재산으로서의 소유자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그것이 갖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그것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데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등 공공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전 기반, 보호 수단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임에도 법률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탓에 없어져 버리는 사례도 있다. 예컨대 1963년에 건립되어 60년 넘게 시민들과 함께해온 원주 아카데미극장이 2023년 10월 말 철거되어 귀중한 근대문화유산을 잃고 말았다.11) 원주 아카데미극장은 더 먼저 생겼던 원주극장(1956년)과 시공관(1962년)이 이미 없어져서 원주에 유일하게 남은 단관극장이었고, 본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단관극장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인정받는 유산이었다.12) 이 극장이 갖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식한 시민단체, 원주시의회와 강원도의회 일부 의원, 문화재 관련 학자, 영화계 인사 등 여러 주체들이 이것을 문화재로 보전할 것을 요구했고, 원주시에서는 2022년 1월에 시비 32억 원을 들여 이 극장을 매입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1일 민선 8기가 시작되며 새 시장이 시정을 이끌게 되면서 아카데미극장을 철거하기로 결정했고, 시민단체 등 많은 사람들의 보존 노력에도 원주시는 2023년 10월 말 철거를 강행했다. 원주 아카데미극장이 갖는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주목하여 이를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 2023년 8월에는 원주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근대문화유산,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역 근대문화유산 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13) 문화재 보존·관리와 활용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원주 아카데미극장의 문화유산 가치와 보존 방안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한 것이다. 이 토론회에서 류호철(2023)은 문화재청 또는 강원도가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재 ‘임시지정’ 제도를 근거로 원주 아카데미극장을 국가 또는 시·도 문화재로 임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14) 문화재로 임시 지정하면 그로부터 6개월 동안 해당 문화유산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과 같은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니 그 기간에 원주 아카데미극장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존 여부에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15) 이런 과정을 통해 아카데미극장이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으나, 이것을 문화재로 보존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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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철거된 ‘원주 아카데미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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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치가 있는 문화재임에도 그것을 보존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문화재 지정·등록 제도이다. 원주 아카데미극장이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임에도 철거되고 만 것은 그것이 법률이 정하는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되어 보존 대상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했더라면 1960년대 이후 지역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귀중한 근대문화유산으로 기능했을 것으나,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다. 문화재가 문화재로서의 본질적 가치, 즉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온전하게 유지하게 하는, 그래서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법적 장치가 문화재 지정·등록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종교 문화재 지정·등록 현황과 그 의미

역사적으로 우리 삶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만큼 지정·등록 문화재 중 종교 문화재의 비율이 높다. 특히 불교 문화재는 국보·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 57%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큰데, 이것은 불교가 일찍이 372년 고구려에, 384년 백제에 들어온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긴 역사를 이어온 데다 고대 삼국과 고려가 불교국가로 우리 민족의 삶 속에 자리 잡은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도 유학을 통치이념으로 삼고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을 폈지만, 종교적으로는 불교에 의지하는 바가 커서 사찰이나 불상, 탑 등 여전히 풍부한 문화유산을 남겼다. 세종(재위 1418~1450)은 즉위 초에 경복궁 안에 내불당(內佛堂)을 설치해서 조선 중기까지 이어졌었고, 태조의 비(妃)인 신덕왕후 강씨(神德王后康氏)의 명복(冥福)을 빌기 위해 창건한 흥천사(興天寺)를 비롯한 왕실 사찰을 두기도 했다. 이런 역사와 문화가 오늘날의 수많은 불교 문화재를 낳은 것이다.

표 1. 국가 지정·등록 문화재 중 종교 문화재 현황16)
구분 불교 유교 천주교 개신교 단군신앙 기타 비종교 합계
국보 185 1 168 354
보물 1,357 50 1 943 2,351
사적 51 40 9 3 10 413 526
명승 5 126 131
천연기념물 19 456 475
국가민속 문화재 5 10 1 1 18 273 308
국가등록 문화재 37 5 47 38 1 12 812 952
합계 1,659 106 57 41 2 41 3,191 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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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말 기준으로 국가 지정·등록 문화재 5,097건 중 종교 문화재는 1,906건으로 37.4%에 이른다. 이것은 명승과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까지 모두 더해서 산출한 것이며, 자연유산을 제외한 문화유산 중에서 종교 문화재의 비율은 41.9%가 된다. 국가 지정·등록 문화재에서 명승·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을 제외한 총 4,491건 중 1,882건이 종교 문화재이므로 10건 중 4건 이상을 종교 문화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 문화재 중에서는 불교 문화재가 1,659건으로 단연 많다. 특히 국보 364건 중 185건, 보물 2,351건 중 1,357건이 불교 문화재로,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를 합하면 무려 57%가 불교 문화재이다. 특히 불교가 긴 역사를 이어왔고 고대 삼국과 고려가 불교국가였음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게다가 불교는 불상(佛像)과 탑(塔), 불경(佛經) 등 유형의 종교적 대상물을 풍부하게 조성하는 특성이 있고, 대웅전(大雄殿) 등 전각(殿閣)이 많기도 하다. 이에 비해 유교는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조선의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았지만 향교나 서원 등 건축물과 서적(書籍), 전적(典籍) 이외에는 유형의 상징물이 거의 없어서 지정·등록 문화재가 불교 문화재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

이와 함께 신종교를 포함하는 기타 종교 유산으로 국가 지정·등록 문화재가 41건인데, 이는 전체 국가 지정·등록 문화재의 0.8%에 그치는 것이다. 신종교는 불교나 크리스트교 등에 비해 역사가 길지 않고 시설물도 많지 않으므로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것도 적을 수밖에 없다. 신종교 중에서도 대순진리회 유산은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것은 아직 없다. 관련 유산으로는 증산상제(甑山上帝) 부부의 무덤을 보호하기 위한 묘각(墓閣)인 증산법종교 영대(靈臺)와 증산미륵불을 봉안한 삼청전(三淸殿)이 ‘김제 증산법종교 본부영대와 삼청전(金堤 甑山法宗敎 本部靈臺와 三淸殿)’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다.17)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지정·등록 문화재를 풍부하게 가질 만큼 아직 역사가 깊지 않은 신종교로서의 특성이 있고, 이로 인해 그 유산이 갖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해 왔다는 것이 첫 번째다. 대순진리회를 비롯한 신종교들은 대체로 지정·등록된 문화재가 많지 않으며, 종교적 건축물과 시설물, 탑과 벽화 등 상징물, 의례·의식과 관련 도구, 신도들 간 풍속 등 유형·무형의 문화적 현상과 사물, 결과물 등이 갖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신종교도 역사가 길어질수록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갖게 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므로 그 가치를 사전에 인식하고 그것들을 선제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둘째로, 기타종교 유산으로 국가 지정·등록 문화재가 된 것이 41건 있고, 그중에서 12건이 근대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등록문화재라는 것은 아직은 그 수가 많지 않지만 신종교의 유산들이 이미 문화재로 지정·등록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시각을 바꾸어 대순진리회 등 신종교의 문화적 산물에서도 문화재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이미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사례에 기초한 것이다. 아직까지는 대순진리회의 문화와 유산 중에서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사례가 없으나, 이제는 내부에서부터 그 의미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잘 보존하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조금씩 쌓아 나갈 수 있는 것들이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변형되거나 없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데는 보전에 필요한 기반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전체 지정·등록 문화재 중에서 종교 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신종교의 유산 중에서도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사례가 적게나마 있다는 것은 앞으로 신종교의 유산도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으면 문화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화재 지정·등록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비추어볼 때, 신종교 유산이 문화재로 인정받는 것은 신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르게 하는 등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역사적·문화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을 두고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며 그렇게 되기도 어렵겠으나, 가치가 있음에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종교적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인해 역사적·문화적 거치를 간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가치를 바르게 인식해야 문화유산으로 보전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문화유산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형성하고 이어온 문화적 현상과 그 결과물이라는 데 주목하여 신종교 유산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정립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가치를 기반으로 내부에서부터 문화유산, 또는 미래의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을 넓혀 나가야 한다.

Ⅲ. 종교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 인식

1. ‘문화적 다양성’ 관점에서 신종교와 종교 문화유산

E. B. Tylor는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하였다.18) 이후 문화의 개념에 관해 수없이 많은 정의가 시도되었으나, 그중에서도 오늘날 가장 널리 인정받는 것이 이것이다. 여기서 ‘신앙(belief)’이 오늘날 종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찍이 종교는 문화를 이루는 한 요소로 개념 지어졌고, 그렇기에 문화가 갖는 일반적 특성이 종교에서도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앞에서 살펴본 ‘문화’에 관한 E. B. Tylor의 정의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양식의 총체’이다. 이것이 문화이므로 문화는 같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끼리는 공유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회집단 간에는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같은 사회집단 안에서는 공통적인 문화 현상이 나타나지만, 범위를 넓혀서 여러 사회집단을 비교해보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은 문화적 활동의 결과물로 남겨진 문화유산, 문화재에도 그대로 담기게 된다. 그래서 문화 현상의 특성이나 문화재의 가치는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에 주목해서 보면 분명해진다. 문화 현상으로서 종교, 그리고 종교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도 마찬가지로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시각으로 보면 명확히 드러나며, 이러한 인류학적 관점은 문화 현상을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의미를 살필 때 특히 유용성을 갖는다.

‘문화적 다양성’ 관점에서 신종교는 그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형성하고 이어나가는 문화 현상으로서 그것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사회구성원 다수가 새로운 문화 현상을 함께 만들어내거나 문화 현상에 변화를 일으킬 때는 그럴 만한 이유나 배경이 있게 마련이다. 아무런 이유나 배경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문화 현상이 새롭게 생겨나거나 변화를 겪지는 않는다. 자연환경이든, 사회적 여건이든 무엇인가에 변화가 일어날 때 문화 현상도 새롭게 생겨나거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신종교는 이미 있었던 종교들에서 한계를 느껴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성된 것이거나, 이미 있던 종교를 기반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종교의 생성과 발달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을 띠는 문화가 형성되는 것으로, 문화적 현상의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신종교는 종교임과 함께 사회 속에서 일어난 문화 현상이므로, 그 유산도 가치 중립적인 문화적 시각으로 볼 때 있는 그 의미를 있는 그대로 살필 수 있다.

그렇기에 신종교가 형성하고 유지해온, 또는 전승해온 유형·무형의 유산은 문화적 관점에서 이미 있던 다른 종교의 유산과는 또 다른 특성을 갖는 문화 현상이 된다. 그 문화 현상 과 문화 활동의 결과물 중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 속에서 문화의 일부로서 의미를 인식하고 보존해나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종교 문화유산이 된다. 그러므로 문화적 다양성 관점에서 신종교의 문화와 그 유산은 다른 종교의 그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것만의 가치를 가지며, 이것이 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신종교가 형성하고 이어온 문화유산에는 그 신종교의 사상과 관습, 세계관 등 다각적인 의미 체계와 상징체계가 담겨 있으며, 이런 의미와 상징은 다른 종교의 유산과는 큰 틀에서는 일부 비슷한 점도 있고 세부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점도 있다. 바로 이러한 같음과 다름이 그 문화, 문화유산의 특성이자 가치를 이루는 것이다.

요컨대 신종교의 문화와 문화유산은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문화적 다양성’ 관점에서 살필 때 그 의미를 바르게 볼 수 있다. 문화유산은 어떤 사회집단에서 이루어진 것이든 그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함께 형성하고 유지해온 산물이다. 그러므로 그 의미와 가치는 그 사회집단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볼 때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2. 종교 문화유산의 가치 인식과 그 의미

문화유산이 문화유산인 것은 그것이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화라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통점과 차이점, 혹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지니는 것이 기본적인 속성이다. 큰 틀에서는 같거나 비슷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다른 특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문화유산 갖는 문화적 의미와 가치는 ‘문화적 다양성’ 관점에서 볼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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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청계탑(靑鷄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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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교 안에서 형성되어 이어져 온 문화유산도 문화 활동의 결과물로 생성되어 오늘에 이른 것들로, 당연히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 혹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갖고 있다. 예컨대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영대(靈臺) 앞에 있는 청계탑(靑鷄塔)은 윗면이 복련(覆蓮)으로 장식된 팔각 지대석 위에 삼층으로 된 원형 기단부를 두고 그 위에 십층 몸돌을 세우고 상륜부를 올린 탑이다. 그중 아래 세 층은 팔각 목조건축 모양을 하고 있고, 위 일곱 층은 몸돌과 지붕돌 모두 사각 목조건축 형태를 띠고 있다. 이 탑 뒤쪽에는 각 부분이 상징하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청계탑(靑鷄塔)19)

탑은 높이 四十五척, 둘레 三十一척의 十층탑으로 좌대 一층 심우도는 득도와 성도를 뜻하고 二층 현무도는 四방위와 四계절을 뜻함이며 三층 십이지신도는 十二방위와 十二월을 뜻함이다. 탑의 一, 二, 三층의 八각은 三八은 二十四의 二十四절후를 뜻하고 四, 五, 六, 七, 八, 九, 十층의 四각은 四七은 二十八의 二十八수를 뜻함이며 운형九층은 九천을 뜻함이다.

이 설명을 참고하여 청계탑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땅에 닿아 있는 지대석 위로 세 개 층의 기단부(좌대)가 있다. 그중 기단부 1층에는 심우도(尋牛圖)가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득도(得道)와 성도(成道) 과정을 의미한다. 기단부 2층에는 현무도(玄武圖)가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이름을 ‘현무도’라고 써놓았을 뿐, 실제로는 현무 네 마리가 아니라 청룡(靑龍), 백호(白虎), 주작(朱雀), 현무(玄武) 등 사신(四神)을 새긴 것으로, 4방위와 4계절을 뜻한다. 기단부 3층은 12개 면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각각 십이지신을 두어 12방위와 12월을 나타낸다.

이렇게 3층으로 된 기단부 위로 10층에 이르는 탑신(塔身)을 올렸다. 1, 2, 3층은 각각 팔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층의 팔각을 모두 합한 24면이 24절후를 뜻한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탑의 4층부터 10층까지 일곱 개 층은 각각 사각인데, 모두 합한 28면은 28수를, 그리고 꼭대기에 있는 상륜부를 이루는 9개 원형은 ‘운형(雲形) 9층’이라고 하여 구천(九天)을 의미한다. 이것이 청계탑에 담긴 종교적 의미이다.

청계탑은 그 모양이 불교에서 부처의 진신사리(眞身舍利)나 이를 대신하는 불경(佛經) 등 법신사리(法身舍利)를 안치한 탑(塔, 佛塔)과 매우 유사하다. 기단부만 해도 3층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높으면서도 기단부 - 팔각탑 - 사각탑 - 상륜부 등으로 올라갈수록 너비가 좁아져서 상승감이 분명하면서도 안정감이 느껴지는 탑이다. 전체적으로 모양과 층수 등으로 미루어 보면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서울圓覺寺址十層石塔)’에 가깝게 보인다. 그런데 그 양식(樣式)과 각 부분이 상징하는 의미를 불탑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로, 청계탑은 기단부는 원형, 탑신의 아래 세 층은 팔각, 위 일곱 층은 사각을 이루는데, 불교 탑에서는 이런 모양을 한 탑을 찾기가 어렵다. 기단부와 탑신부의 평면 모양이 다른 탑도 흔하지 않고, 탑신부가 원형으로 된 사례도 보기 어렵다. 기단부가 세 층으로 된 것이나 탑신부 1~3층과 4~10층의 평면 모양이 다른 것은 고려 말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개성 경천사지 십층석탑(開城 敬天寺址 十層石塔)’과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서울圓覺寺址十層石塔)’에서 볼 수 있으나, 사례가 많지 않다. 전체적으로 독특한 양식(樣式)을 가진 탑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원형으로 된 기단부 1층에는 심우도가 새겨져 있는데, 불교 사찰의 전각에 그려진 심우도와 도상은 비슷하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 이 청계탑과 함께 그 옆 전각의 벽면에도 심우도가 그려져 있는데,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의미를 담은 그림이다. 불교 사찰의 심우도가 출가에서부터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제도하기까지의 과정을 동자가 소를 발견했다가 잃어버리고 다시 찾는 그림에 비유적으로 담은 것이다. 이에 비해 대순진리회의 심우도는 인간 존재의 근원에 의문을 갖는 것으로 시작해서 대순진리에 입문하고 수도를 거듭하여 대순진리와 하나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후천선경(後天仙境)에 이르기까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체적인 흐름은 비슷하지만, 대순진리회의 심우도는 불교의 그것과는 다른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청계탑의 기단부 2층에는 ‘현무도’라고 하여 사신도(四神圖)가 새겨져 있는데, 불탑에서는 사신도를 그린 예가 거의 없다. 이와 달리 불교에서는 사천왕상(四天王像)을 방위에 맞추어 석탑의 몸돌에 새기는 일이 상당수 있는데, 남북국시대(통일신라)에 조성된 것이 많다. <그림 4>에 있는 ‘경주 원원사지(遠願寺址)’ 동삼층석탑의 1층 몸돌에 사천왕상이 새겨진 것이 불탑에서 볼 수 있는 양상이다. 이 사신도를 청계탑 옆에 있는 안내문에는 ‘사신도’라고 하지 않고 ‘현무도’라고 설명해놓은 것도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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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경주 원원사지(遠願寺址) 동삼층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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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로, 기단부 3층에는 원형 둘레는 12개 면으로 균등하게 분할한 후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을 새겨두었는데, 이것은 불탑에서도 몇몇 같은 사례를 볼 수 있다. 다만, <그림 4> ‘경주 원원사지(遠願寺址)’ 동삼층석탑의 기단부 면석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불탑에서는 사각 탑의 각 면을 삼등분하여 총 12개의 면을 확보하고, 여기에 십이지신상을 방위에 맞추어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청계탑이 탑신부 아래 세 층은 팔각으로, 위 일곱 층은 시각으로 조성하면서도 기단부 세 층은 원형으로 만든 것에 비해, 불탑은 기단부도 탑신부도 사각으로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상징하는 의미는 청계탑이나 불탑이나 사실상 같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십층석탑인 청계탑은 탑신부 1층에서 3층까지가 몸돌도 지붕돌도 팔각으로 되어 있어서 총 24면을 이루고, 이것이 24절후(節候, 節氣)를 상징한다. 또한 4층부터 10층까지는 사각으로 모두 합하면 28면이 되고, 이것이 28수(宿)를 의미한다. 여기서 28수는 천구(天球)를 황도(黃道)를 따라 28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배치한 별자리를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 청계탑의 상륜부에는 하늘의 아홉 방위인 구천(九天)을 상징하는 원형 아홉 개를 올렸다. 요컨대 시간과 공간 모두에 걸쳐 온 세상을 청계탑에 담은 것이다. 이에 비해 불탑에는 24절후, 28수, 구천 등의 상징을 담은 예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대순진리회의 종교 문화유산으로서 청계탑이 갖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청계탑이 갖는 종교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살필 수 있다. 영대(靈臺)는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에서 중심을 이루는 전각이고, 청계탑은 그 영대 앞에 세워진 상징물이다. 전체적으로는 불교의 탑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도 세부적으로는 불교 탑과는 상당히 다른 특징이 있다. 상징하는 의미도 일부는 같거나 비슷하지만 매우 다른 점도 있다. 여기서 문화적 다양성을 찾을 수 있다. 불탑은 불교의 상징물로서 불교의 사상과 의미 체계를 담고 있는 데 비해, 청계탑은 대순진리회의 상징물로 대순진리회의 사상과 의미 체계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일부는 같거나 비슷하고 일부는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바로 이런 특성이 ‘문화적 다양성’을 이루는 것이다. 불교와 대순진리회는 서로 다른 종교이므로 같은 유형에 속하는 탑을 조성하더라도 서로 다른 의미를 담아 만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종교적 상징물의 의미는 바로 그 종교의 맥락 속에서 살필 때에야 바르게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종교 문화유산을 볼 때는 철저히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에 있는 청계탑을 사례로 그 의미를 살펴본 것인데, 이 외에 본전(本殿)과 영대(靈臺), 대순성전(大巡聖殿)과 벽화, 봉강전(奉降殿) 등도 청계탑과 마찬가지로 각기 종교적 의미 체계가 담겨 있는 것들이다.

이런 신종교의 문화와 그 산물들을 살펴보는 것은 그 종교의 틀을 넘어 문화적 차원에서 해당 유산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일이다. 종교 문화와 그 상징물, 결과물 등을 종교적 관점에서 또는 신앙이나 숭배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그 보편적 가치를 찾기 어렵다. 종교적 활동과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상징물이나 시설물, 결과물 등은 모두가 크게는 그 시대 문화를 이루는 요소들이며, 따라서 문화라는 더욱 큰 틀에서 볼 때 다른 문화적 요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다. 청계탑은 청계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 있는 불탑들과 비교해볼 때 그 문화적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대순진리회가 걸어온 길을 불교 등 관련 있는 종교와 비교해볼 때 청계탑이 갖는 역사적 가치를 가늠해볼 수 있다. 이것이 ‘문화적 다양성’ 관점에서 신종교에서 형성된 문화와 그 유산의 가치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Ⅳ. 문화재 관점에서 종교 문화유산의 선제적 보전

1. 신종교 문화재 지정·등록 사례

과거에 형성되어 오늘에까지 이른 문화유산을 법률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하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문화유산을 법률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등록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효과가 있다. 그 소유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이든, 민간단체나 개인이든,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것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그 가치를 공유하는 공공물이다.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그 소유자의 것이고, 그래서 그 소유자는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것이라도 자신의 재산이므로 그것을 자유롭게 매매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등록됨과 함께 그것이 갖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공유하게 된다. 문화재를 보전하고 활용하는 데 국가 예산 등 공공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재산으로서의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지정·등록 문화재가 갖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문화재를 지정·등록하는 것은 법률에 따른 것으로, 법률에 따라 문화재를 지정·등록한다는 것은 그 문화재를 보전·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공공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효과를 갖는다. 가치가 큰 문화재라도 그것이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기 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등 공공자원을 투입할 근거가 없으므로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사회, 즉 공공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종교적 산물, 종교 문화유산을 문화재로 지정·등록한다는 것은 그 종교만의 유산을 넘어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종교는 대체로 사회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은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고 보는 일이 많다. 그 종교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종교로서 어떤 이념이나 배경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의미 체계나 교리를 갖는지 등에 관해 알지 못하면서도 신종교에 부정적 인식을 갖는 일이 많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상대적으로 역사가 긴 기성 종교의 시각에서 신종교를 보는 데서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문화 현상을 만날 때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나라, 그 지역의 문화 속에서 사회화된 시각으로 다른 문화를 보는 것과 같이 이미 자신이 경험해 온 다른 종교의 틀 속에서 신종교를 보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문화적 다양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문화 현상의 의미는 그 문화의 맥락에서 살필 때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도 견지하지 않는 것이다.

종교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는 것도 이와 같다. 종교 문화유산은 오랜 기간에 걸쳐 그 종교 속에서 형성되어 이어져 온 것으로, 그 종교의 성질을 알아야 문화유산의 의미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그 종교의 틀 속에서 볼 때에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신종교의 유산은 역사가 긴 다른 종교가 아니라 바로 그 신종교의 특성을 알고 그 맥락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지정·등록 문화재에서 불교 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 지정·등록된 신종교의 문화재는 그 수가 현저히 적다. 신종교 중에서도 원불교(圓佛敎)와 천도교(天道敎), 수운교(水雲敎) 등은 지정·등록 문화재를 몇 건씩 보유하고 있고, 증산법종교(甑山法宗敎)도 한 건이 있다. 이에 비해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 등은 신종교 중에서도 지정·등록 문화재가 아직 없다.

표 2. 원불교 문화재 지정·등록 현황
순번 지정·등록 지역 명칭 지정·등록일
1 국가등록 문화재 전북 익산시 원불교 익산성지
(圓佛敎 益山聖地)
2005. 06. 18.
2 국가등록 문화재 전남 영광군 영광 원불교 영산대각전
(靈光 圓佛敎 靈山大覺殿)
2011. 10. 19.
3 국가등록 문화재 전남 영광군 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
(靈光 圓佛敎 新興敎堂 大覺殿)
2017. 10. 23.
4 전북 등록문화재 전북 익산시 원불교 익산성지 송대
(圓佛敎 益山聖地 松臺)
2021.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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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에서는 2005년 ‘원불교 익산성지(圓佛敎 益山聖地)’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4건의 문화재를 법률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등록했다. 이는 원불교가 전북 익산과 전남 영광 등지에 문화재로 지정·등록할 만한 한옥 구조의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과 함께 신종교이면서도 문화재에 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화재를 문화재답게 보전하는 것은 우선 그것이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므로, 문화재로서의 가치 인식은 문화재 보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원불교 문화유산으로 2005년 가장 먼저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원불교 익산성지(圓佛敎 益山聖地)’는 1924년에 익산총부를 건설할 때 최초로 지어진 본원실과 1927년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박중빈의 처소로 지어진 금강원 등 8개 건축물과 2개의 탑이 있는 곳이다. 원불교의 초기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상징적인 곳으로, 역사적·종교적 가치가 큰 것으로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가 되었다. ‘영광 원불교 영산대각전(靈光 圓佛敎 靈山大覺殿)’은 원불교의 발상지인 영산성지에 있는 법당으로, 1936년에 건립된 건축문화재이다. 한편 ‘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靈光 圓佛敎 新興敎堂 大覺殿)’은 원불교 초기에 설립되었던 지역 경제공동체 ‘묘량수신조합’ 건물로 1936년에 세워졌다가 후에 원불교 교당이 된 것으로, 원불교 초기 교단의 형태를 잘 간직하고 있는 문화재이다. 마지막으로 2021년에 국가등록문화재가 된 ‘원불교 익산성지 송대(圓佛敎 益山聖地 松臺)’는 원불교의 창시자인 소태산 박중빈이 원불교의 기본 경전인 ‘정전(正典)’을 집필하기 위해 1940년에 지은 건물이라고 전하는 것으로, 일부 일본식 주택의 특징이 가미된 한옥 건물이다. 원불교에서는 원불교 초기 역사를 담고 있는 건물로 상징적 의미를 크게 두는 건물이며, 역사적·종교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이처럼 이들 원불교 문화유산은 원불교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었다는 점에서 신종교 문화유산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런 유산이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었다는 것은 신종교가 우리 역사에서 문화의 일부를 이루었음을 사실대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수운교 문화재 지정·등록 현황
순번 지정·등록 지역 명칭 지정·등록일
1 대전 문화재자료 대전 유성구 수운교석종
(水雲敎石鐘)
1989. 03. 18.
2 대전 유형문화재 대전 유성구 수운교도솔천
(水雲敎兜率天)
1999. 05. 26.
3 국가등록 문화재 대전 유성구 대전 수운교 봉령각
(大田 水雲敎 鳳靈閣)
2007. 07. 03.
4 국가등록 문화재 대전 유성구 대전 수운교 용호당
(大田 水雲敎 龍虎堂)
2007. 07. 03.
5 국가등록 문화재 대전 유성구 대전 수운교 본부법회당
(大田 水雲敎 本部法會堂)
2007. 07. 03.
6 국가등록 문화재 대전 유성구 대전 수운교 본부사무실
(大田 水雲敎 本部事務室)
2007. 07. 03.
7 국가등록 문화재 대전 유성구 대전 수운교 종각과 범종
(大田 水雲敎 鐘閣과 梵鐘)
2007.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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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운교(水雲敎) 문화유산 중에서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사례로 위 일곱 가지가 있다. 수운교(水雲敎)는 1923년 이상용(李象龍)이 창립한 동학(東學) 계통의 신종교로, 1925년 지금의 대전광역시(당시 충남 대덕군)로 이전하였다. 이후 1929년에 수운교의 상징적인 건물인 ‘수운교도솔천(水雲敎兜率天)’을 비롯해 전통건축 양식을 갖춘 여러 건의 전각을 지었으며, 그것들이 오늘날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었다.

표 4. 천도교와 그 외 신종교 문화재 지정·등록 현황
순번 지정·등록 지역 명칭 지정·등록일
1 서울 유형문화재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 1978. 12. 18.
2 전남 기념물 전남 장흥군 천도교장흥교당(天道敎長興敎堂) 2003. 05. 27.
3 국가등록 문화재 전북 임실군 구 천도교 임실교당 2020. 12. 04.
4 국가등록 문화재 서울 강북구 서울 구 천도교 중앙총부 본관 2022. 10. 17.
5 국가등록 문화재 전북 김제시 김제 증산법종교 본부영대와 삼청전
(金堤 甑山法宗敎 本部靈臺와 三淸殿)
2005.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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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년 최제우(崔濟愚)가 창시한 동학(東學)은 2대 교주 최시형(崔時亨)을 거쳐 손병희(孫秉熙)에게 도통이 이어졌고, 손병희는 1905년 동학의 교명을 바꾸어 천도교(天道敎)를 열었다. 천도교는 동학을 이은 종교로, 1918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21년에 완공된 ‘천도교 중앙대교당(天道敎 中央大敎堂)’이 일찍이 1978년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모두 다섯 건의 문화유산이 법률이 정하는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었다.

이와 함께 ‘김제 증산법종교 본부영대와 삼청전(金堤 甑山法宗敎 本部靈臺와 三淸殿)’은 증산 강일순(姜一淳) 부부의 무덤을 보호하는 묘각인 영대(靈臺)와 증산미륵불을 모신 건축물인 삼청전(三淸殿)을 한데 묶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한 것으로, 강증산 관련 유산으로는 유일하게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것이다. 증산법종교(甑山法宗敎)가 소유한 문화재인데, 증산법종교는 증산 강일순의 딸인 강순임(姜舜任)이 1937년에 창시한 증산 사상 계통의 신종교이다. 이렇게 원불교, 수운교, 천도교, 증산법종교 등 신종교의 유산으로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것이 16건 정도이다.

2. 종교 문화유산의 선제적 보전 기반 마련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등록된 문화재 중 종교 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대부분은 불교 문화재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불교나 수운교, 천도교, 증산법종교 등 신종교의 유산 중에도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것들이 일부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신종교의 유산으로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것이 많지 않다는 것과 신종교 유산 중에도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함께 의미하는 것이다. 신종교는 상대적으로 역사가 길지 않고 교세도 그리 크지 않아서 아직까지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것이 많지 않다. 그러나 그 역사는 나날이 길어지고 있고, 지정문화재 제도에 더해 2000년대 초에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여 법적 보호 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근대문화유산으로까지 넓히는 등 문화재 지정·등록이 점차 적극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추세이다. 따라서 종교 문화유산도 지금 당장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갖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둘 시점이 되었다.

문화유산을 문화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그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아무리 가치가 큰 문화유산이 있어도 그것을 문화유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은 문화유산이 될 수 없고, 보전도 활용도 할 수 없게 된다. 종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식했다면 그것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보호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 몇 가지 조치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미래에 문화재가 될 잠재적 가치를 가진 것들을 종교계 내부적으로 목록화하고 각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해두어야 한다. 아직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등록할 만큼 가치가 크지는 않더라도, 가치가 있는 미래의 문화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은 각각 언제, 누가, 어떤 의미를 담아 만들었는지, 언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사람들은 그 그것과 관련해 어떤 행위를 했고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등을 문화유산에 관한 내용을 풍부하게 찾고 연구하여 기록해두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곧 시간이 흐른 뒤에는 종교 문화유산을 문화재로 지정·등록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가치를 이루고, 그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조치를 미리 취해두지 않으면 현실적 필요에 따라 철거해 없애버리거나 현상을 변경해버리는 등 미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큰 행위를 부지불식간에 할 위험이 커진다. 또한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 문화유산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어떤 역사를 거쳐 왔는지, 그래서 문화유산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게 되는 한계에 빠지기 쉽다.

둘째로, 문화재로서 잠재적 가치를 갖는 유산들은 그것이 형성되었던 당시의 상태를 가능한 한 유지되도록 보전해야 한다. 그것을 보전하는 데 불가피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변형해서는 안 되며, 수리할 때도 일반 건축물이나 물건이 아니라 미래의 문화재라는 인식을 갖고 그 틀 안에서 문화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가며 절제 있게 수리할 때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대순성전에 있는 벽화의 일부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벽화 보존처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미 문화재가 된 것과 같이 본래의 상태를 가능한 한 유지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일반적인 수리가 아니라, 문화재 보존처리가 되게 하여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저하되지 않게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이다.

예컨대 조선 전기에 조성된 묘역으로 본래의 상태를 보존했더라면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나, 그것을 문화재로 인식하지 못하여 변형시켜버린 사례들이 있다. 무덤 뒤로 길게 늘어져 있던 용미(龍尾)를 없애버리고 무덤 둘레석(護石)을 설치하는 일, 서로 세대가 다른 위아래 무덤을 구분하기 위해 후대에 가로로 긴 계체석(階砌石)을 설치하는 일, 오래 되어 글씨가 마멸되었다는 이유로 역사가 긴 본래의 묘표(墓標)나 묘비(墓碑)는 땅속에 묻어버리거나 한쪽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새로 만든 비석(碑石)을 세우는 일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조상을 더 잘 모시기 위한 효성에서 행하는 일이겠으나, 문화재 보전 관점에서는 본래의 상태에 변형을 가하여 오히려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 문화재가 문화재인 것은 그것이 형성되었을 당시의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 조선 전기의 문화상을 보여 주어야 할 조선 전기의 묘역을 후대의 양식에 맞추어 변형시켜버린 것이니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일이 모두 문화재의 가치를 사전에 인식하지 못하여, 또는 어떻게 해야 문화재로서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다.

셋째로, 종교계 내부적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 이때 이 규정은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책 등에 맞춘 것이어야 하며, 문화재 분야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그들의 전문성 있는 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성보보전위원회’를 두어 문화재 분야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내부적으로 불교의 성보(聖寶)를 보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신종교에서도 미래의 문화재를 선제적으로 보전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두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넷째로, 미래의 문화재로서 신종교의 유산이 갖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등 연구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그 종교의 유산만으로 정립되는 것이 아니다. 그 시대의 역사, 그리고 관련된 다른 분야의 문화와 함께 연구할 때 그 종교 문화재의 특성과 가치를 알 수 있다.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연구가 이루어질수록 더 분명하게, 더 논리적으로, 더 설득력 있게 정립될 수 있다.

다섯째로,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전체를 일관된 계획 속에서 통일성 있게 유지하고 관리하여 문화적 맥락이 이어지게 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원불교 익산성지(圓佛敎 益山聖地)’는 성지 전 영역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점(點)에 해당하는 개별 건축물이 아니라 면(面)에 해당하는 영역 전체가 문화재가 된 것이다. 국가지정문화재로 말하자면 면적을 갖는 일정 영역 전체를 지정하는 사적(史蹟)과도 같은 것으로, 이것은 그곳이 갖는 장소로서의 의미와 가치에 주목하는 문화재 보전 방법이다. 개별 건축물을 보물이나 시·도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그 건축물이 갖는 역사적·문화적 또는 건축적 가치에 주목하는 것인 데 비해, 사적이나 시·도기념물과 같이 면적을 차지하는 영역 전체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그 영역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나 행위 전부, 그 장소가 갖는 의미와 가치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면적(面的) 보호가 더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문화재 보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에서의 종교적 의례나 의식, 행위 등은 특정 건물이나 지점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물과 지점을 오가며 이루어진다. 특정 건물만으로는 그런 종교적 행위가 갖는 의미를 포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여주본부도장 전 영역이 하나의 장소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미래의 문화재 보전을 고려하여 여주본부도장 안에 있는 개별 시설물이나 상징물 등은 모두가 단일한 문화적 맥락을 유지하는 하나의 유산이 되도록 전체를 통일성 있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마치 문화적으로 이어지는 한 영역 전부를 단일한 관리 대상 지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도시계획 정책과도 같게 해야 문화가 유지되고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때 미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여 정립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기초로 그것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선제적으로 보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인식과 그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갖추어야 미래의 문화재를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 방안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선제적으로 보전하는 데 의미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맺음말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하는 것은 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함이다. 문화유산 중에서도 특히 그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들을 문화재로 지정·등록하여 법적 보호 대상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면 지정·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미지정문화재(未指定文化財)가 그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직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신종교의 문화적 유산들이 미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런 미지정문화재는 아직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것들이어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 그것이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갖는 것임을 알지 못하면 미래에 문화재가 될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것들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어렵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문화유산 보전·관리와 활용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이에 비추어 대순진리회 등 신종교에서는 자신들이 형성하여 이어온 문화적 산물을 문화유산으로 보전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종교의 특성으로 인해 이미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것이 없거나 많지 않고, 종교적으로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종교의 유산들도 지속적으로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쌓아왔고,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문화재 보전·관리와 활용을 점점 적극화하고 있으므로 신종교의 문화적 산물들이 갖는 문화유산 가치에도 주목하기 시작해야 한다. 미래에 문화재로 지정·등록될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문화유산을 찾고, 그것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예컨대 종교계 내부적으로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 등을 담은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몇 가지 방안은 종교 문화유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긴 시간에 걸쳐 우리 삶과 함께해 온 종교 문화유산을 선제적으로 보전하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을 더욱 넓히는 데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금 당장 문화재로 지정·등록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여 그에 적합하게 보호하고 관리해야 미래의 문화재로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순진리회를 비롯한 신종교에서는 보호 대상 문화유산 선정 및 목록 작성,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중점을 둔 현상 변경 최소화,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종교계 내부 규정 마련,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보전·관리에 관한 연구 촉진, 문화유산과 그 주변 환경을 포함하는 포괄적 관리 등을 선적 보전 기반 마련에 필요한 것들로 꼽을 수 있다. 예컨대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경우 이 연구에서 살펴본 청계탑을 비롯해 심우도 등 벽화와 종교적 특색이 있는 몇몇 전각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에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될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종교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을 갖기도 전에 훼손이나 이전, 주변 현상 변경 등으로 그 가치를 잃게 되는 일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Notes

1)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된 것뿐만 아니라, 아직 지정·등록되지 않은 것까지 ‘가치가 큰 것’을 모두 문화재로 포괄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용어에서 오는 혼동을 되도록 피하기 위해 아직 지정·등록되지 않은 것은 ‘문화유산’ 또는 ‘문화적 유산’으로, 지정 또는 등록된 것은 ‘문화재’로 쓰기로 한다.

2) 이상 문화재청,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22』, 2023에 실린 자료를 활용하여 구한 것이다.

3) 권채리, 「비지정문화재 보호의 모색 : 프랑스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집』 21-2 (2016), pp.297-323.

4) 류호철, 「미지정문화재의 법적 성격과 보존·관리 기반 강화 : 강원도 인제군의 미지정문화재 현황을 사례로」, 『역사민속학』 56 (2019), pp.53-76.

5) 류호철, 「미지정문화재로서 불교 전통문화의 가치 인식과 그 의미」, 『동아시아불교문화』 51 (2022), pp.369-391.

6) 신영대, 「풍수지리로 본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대순사상논총』 33 (2019), pp.91-145.

7) 차선근, 「대순진리회와 불교의 심우도 비교연구」, 『대순사상논총』 46 (2023), pp.33-68.

8) 오세권, 「‘차용’ 표현으로 본 불교와 대순진리회의 ‘심우도(尋牛圖)’ 연구」,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60 (2020), pp.73-85.

9) 김진영, 「세계유산 관점에서의 대순진리회 도장의 가치」, 『대순사상논총』 35 (2020), pp.393-426.

10) 소현숙, 「예산(禮山) 사면석불(四面石佛)의 제작 시기와 성격, 그리고 백제의 대중교섭 : 사면상(四面像)의 형식과 착의법을 중심으로」, 『동악미술사학』 26 (2019), pp.71-95 참고.

11) 이인모, 「‘철거 갈등’ 원주 아카데미극장, 역사의 뒤안길로」,《동아일보》2023. 11. 1.

12) 남미영, 「극장의 추억, 철거 대신 ‘보존’ 길 열었다」,《강원도민일보》2020. 5. 11.

13) 이세훈, 「원주 문화유산 아카데미극장 철거 대신 활용 모색해야」,《강원도민일보》2023. 8. 25.

14) 류호철,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특성과 제도 및 정책 개선 방향」, 『근대문화유산,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자료집, 2023), pp.35-37. 국회 토론회는 원주시에 지역구를 둔 송기헌 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11인과 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존 전국공동대책위원회 공동 주최했다.

15) 「문화재보호법」 제32조(임시지정) 참고.

16) 문화재청,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22』 (2023).

17) 《국가문화유산포털》에 설명된 ‘김제 증산법종교 본부영대와 삼청전(金堤 甑山法宗敎 本部靈臺와 三淸殿)’에 관한 내용이다.《국가문화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

18) Tylor, Edward Burnett, “Primitive culture,” (New York: Harper, 1958[1871]), p.18.

19)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청계탑 뒤의 돌병풍 중앙에 적혀 있는 청계탑에 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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