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Daesoon Academy of Sciences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연구논문

당 태종 ‘정관(貞觀)의 치’와 가정(苛政): 645년 고당 전쟁 이전 조세·요역 수탈의 실상

최진열1,*
Jin-yeoul Choi1,*
1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교수
1Research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E-mail: d-choi@daum.net

© Copyright 2024,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Apr 23, 2024 ; Revised: Jun 03, 2024 ; Accepted: Jun 25, 2024

Published Online: Jun 30, 2024

국문요약

『정관정요』에서 태종이 백성의 군역과 요역 동원을 세심히 신경쓰고 백성들을 부유하게 해야 한다는 애민사상을 지닌 임금으로 분식되었지만 실상은 달랐다.

본문에서 이세민의 고구려 침공 이전의 약 19년을 즉위부터 정관 11년(637)까지와 정관 13~18년(639~644)까지로 두 시기로 나누어 백성들의 요역과 조세 부담을 살펴보았다. 전자의 시기에 낙양궁과 구성궁을 건설하여 백성들의 부담이 컸고 후자의 시기에 고창국 정복 후 중앙아시아에 주둔할 병력과 물자 수송을 위한 징발이 있었다. 이밖에 태종이 사냥 등 순행을 할 때도 태종이 지나가는 지역의 백성들만 순행 비용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후자 시기의 부담은 전자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정관 13년(639)의 호구수는 대업 5년(609)의 각각 34.1%와 26.8%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태종의 고구려 친정은 당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은 상태에서 벌인 것이 아니었다.

Abstract

Tang Taizong was regarded as the emperor with the idea of cherishing the common people, paying close attention to his subjects’ military service, and mobilizing of the people as recorded in Zhenguan Zhengyao (Essentials for Government), from the Zhenguan period during the reign of Tang Taizong. Contrary to the above, in reality, Li Shimin, the name of Tang Taizong, mobilized many subjects in the construction of Luoyang Palace in second capital city called Dongdu and Jiucheng Palace, a summer palace during Sui-Tang dynasty, and he requisitioned the subjects of Guannei Province and Longyou Province to install and protect provisional powers and a county in the Gaochang Kingdom. Given his antinomic behavior, the evaluation of Li Shimin as an ideal Confucian monarch should be reconsidered based on Zhenguan zhengyao and other historical records.

Dividing the 19 years before Goguryeo-Tang War in 645 into two periods, from the throne to 637 and from 639-644, the subjects were burdened by the construction of Luoyang Palace and Jiucheng Palace in the former period. In the latter period, after the conquest of the Gaochang Kingdom, there was a requisition for the transport of troops and supplies to be stationed in Xizhou, a reorganized prefecture and counties in the Gaochang Kingdom territory; probably mainly limited to the provinces of Guannei and Lungyou, which were geographically close to the West Regin that is now known as Xinjiang Uygur Autonomous Region. The burden in the latter period was relatively less than in the former period. Even so, the number of households in 639, fourteenth year of Tang Taizong’s reign, was only 34.1% and 26.8%, respectively, in 609, the sixth year of Sui Yangdi’s reign. In this situation, Taizong’s Goguryeo Invasion was not conducted in an economically situation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Tang Dynasty.

Keywords: 당태종; 정관정요(貞觀政要); 낙양궁(洛陽宮); 구성궁(九成宮); 요역 부담; 인구 감소; 군역(軍役); 645년 고당 전쟁
Keywords: Tang Taizong; Zhenguan Zhengyao; Luoyang Palace; Jiucheng Palace; the burden of forced labor; population decrease; military service; the Goguryeo-Tang War of 645

Ⅰ. 서론

『정관정요』는 당 태종이 신하들의 간언을 잘 수용했던 증거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구당서』와 『신당서』뿐만 아니라 『정관정요』, 『통전』, 『당회요』 등 다양한 사료를 검토하면 『정관정요』에서 언급한 애민 정책을 실제로 실천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선행연구에서 태종 시기 경제 문제를 다룬 글은 거의 없으며, 공해본전(公廨本錢) 등을 다룬 글에 정관 연간의 정책 변화를 언급했을 뿐이고1) 태종의 “가벼운 요역과 적은 부세(輕繇薄賦)”가 제대로 실행되었다고 평가했을 뿐이다.2)

이처럼 태종 시기 경제와 재정을 다룬 연구가 거의 없는 것은 연구자들이 태종을 성역화한 탓도 있지만 정사뿐만 아니라 『통전』, 『당회요』, 『책부원귀』 등의 사서에 태종 시기 재정 기록이 적고 교차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태종 시기 토목 건축과 요역 기사를 분석하여 태종 시기 인구 감소와 백성들의 수탈 실상을 검토하여 ‘정관의 치’의 진면목을 밝히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 정관 13년(639) 호구 파악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 인구와 요역 징발 상황을 검토한다. 1장에서 호구 통계가 나오기 전까지 시기의 인구와 백성들의 조세·군역·요역 부담의 실상을 분석한다. 2장에서 639년 이후 인구 통계와 백성들의 부담을 검토한다. 1절에서 639년 호구 통계와 실상을 살펴보고 2절에서 태종의 백성의 요역 징발과 조세 추가 징수 양상을 분석한다.

Ⅱ. 정관 1~11년(627~637) 백성의 징발과 수탈

1. 『정관정요(貞觀政要)』와 태종의 민본사상(民本思想)

태종은 유가의 민본사상과 중농 사상을 실천하려고 하였다.3) 『정관정요』 권1 「군도」의 구절을 살펴보자.

정관 초에 태종이 시신(侍臣)들에게 “군주의 도리는 반드시 백성의 보존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 만약 백성에게 손해를 끼치면서도 군주를 받들게 하면 이는 자기 정강이를 베어서 자기 배에 먹이는 것과 같아서, 배는 부르지만 결국 몸은 쓰러져 죽을 것이다. 만약 천하를 안정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군주가 몸을 바르게 해야 한다. 몸이 바른데 그림자가 구부러지고 위에서 잘 다스려지는데 아래에서 혼란한 경우는 없다. 짐은 항상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모두 즐겨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한 욕망이 화를 부른다고 생각한다. 만약 맛있는 음식을 지나치게 좋아하고 음악이나 여색을 즐거워하고 욕심이 많으면, 비용 또한 막대하며 이미 정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어지럽힌다. 또 군주가 하나라도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모든 백성은 그것 때문에 흩어지거나 없어진다. 원망하고 비방하는 소리가 일어나면 이탈과 모반도 일어난다. 짐은 항상 이를 생각하고 결코 버릇없이 제멋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4)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태종은 백성의 존재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사치와 향락은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하여 백성들을 이반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애민사상은 『정관정요』 권8 「무농」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정관 2년(628)에 태종이 시신(侍臣)들에게 “무릇 일은 모두 근본에 힘써야 한다.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의식(衣食)을 근본으로 삼는다. 의식을 경영할 때 농사지을 때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 농사지을 때를 잃지 않는 것은 임금이 정사를 각박하게 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있다. 만약 자주 전쟁을 일으키고 토목 공사가 끊이지 않으면서 백성들이 농사지을 때를 빼앗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왕규(王珪)가 “옛날 진 시황제와 한 무제가 밖으로 전쟁에 전력을 기울이며 안으로 궁실을 크고 사치스럽게 만들어 백성의 힘은 이미 고갈되었으며 드디어 화란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어찌 백성을 안정시킬 것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오직 백성을 안정시키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수나라가 멸망한 자취의 본보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폐하께서는 친히 그 폐해가 많은 좋지 않은 풍습을 이어받으셨으니 바꿔야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처음에 쉬우나 끝까지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즉위 처음처럼 끝까지 신중하시고 훌륭함을 다하십시오”라고 하였다. 태종이 “경의 말이 옳다. 대저 백성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오직 군주에게 달려 있다. 군주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백성이 즐겁고 군주가 하고자하는 것이 많으면 백성이 고통스럽다. 짐은 감정을 억누르고 욕망을 덜어 눌러 이기고 스스로 힘쓸 뿐이오”라고 대답하였다.5)

태종은 백성들이 농사지을 때 전쟁이나 토목 공사를 일으키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이 가능한지 신하들에게 물었다. 이에 왕규는 진 시황제와 한 무제, 수나라의 예를 들며 태종이 농번기에 전쟁이나 토목공사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간언하였고 태종도 동의하였다.

『정관정요』 「변흥망」편에 태종과 왕규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태종이 정관 2년(628)에 황문시랑(黃門侍郞) 왕규에게 “개황 14년(594)에 큰 가뭄이 들어 많은 백성들이 굶주렸다. 이때 나라의 창고가 차고 넘쳤지만 수 문제는 끝까지 진휼(賑給)을 허락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양식을 구하도록 명령하였다. 수 문제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창고의 곡물을 아까워하였다. 문제 말년에 이르러 전국에 쌓인 곡물을 세어보니 50~60년 동안 공급할 만한 양이 있었다. 양제는 이 부요(富饒)함을 믿고 화려한 사치를 즐기고 무도하여 드디어 멸망에 이르렀다. 양제가 나라를 잃어버린 원인이다. 대개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백성들에게 식량을 저축하도록 할 뿐이지 나라의 창고를 채워서는 안된다. 옛사람이 백성이 부족하면 군주는 누구와 더불어 만족할 것인가라고 말하였다. 오직 나라의 창고를 채우는 것은 흉년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그 밖에 무엇 때문에 번거롭게 재물을 저축할 것인가! 만약 자손이 현명하다면 스스로 천하를 보존할 수 있다. 만약 자손이 어리석다면 아무리 창고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더라도 쓸데없이 자손의 사치를 더할 뿐이며,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멸망하는 근본이 된다”라고 말하였다.6)

위의 인용문에서 태종은 국가가 부유하기보다 백성들이 부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나라를 강하게 하고 백성을 약하게 해야 한다는 『상군서』7) 등 법가의 주장과 다르다. 태종은 흉년에 대비하는 것을 제외하고 창고에 재물을 채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태종은 같은 해 상서좌승(尙書左丞) 대주(戴冑)와 호부상서(戶部尙書) 한중량(韓仲良)의 건의를 받아들여 1무(畝)에 2승(升)을 거두어 의창(義倉)에 저장하라고 지시하였다.8)

2. 인구 감소와 경제의 낙후

수말·당초 전란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음은 위징(魏徵)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관 연간 초에 영남(嶺南)의 여러 주에서 상주하여 “고주(高州)의 추장인 풍앙(馮盎)과 담전(談殿)이 병력을 믿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태종은 장군인 인모(藺謨)에게 강남도와 영남도의 수십 주의 병력을 징발하여 이를 토벌하라고 명령하였다. 비서감(祕書監) 위징이 “중국은 비로소 평정되었지만 백성들이 전쟁으로 입은 상처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영남 지방은 전염병과 열병이 있고 산천은 험하고 깊어서 병사의 동원이 이어지기 어렵고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풍앙이 만약 모반한다면 무엇보다도 중국이 아직 평안하지 않은 형편에 이르러 멀리에 있는 나라들과 결탁하여 험한 곳을 끊고 가까운 주현(州縣)을 격파하고 약탈하여 자기들의 관서를 배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에서인지 반란의 보고가 온 것이 수년이 되었는데도 오늘까지 풍앙의 병사가 국경을 넘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란 세력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니 많은 병사를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폐하께서 아직 사신을 보내어 그들을 관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조정에 와서 알현하더라도 아마도 사정을 파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사자를 보내 타일러 깨우친다면 병사들을 고생시키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궁궐에 올 것입니다”라고 간언하였다. 태종이 위징의 간언에 따르니 영남 지방은 모두 평정되었다. 시신들이 “풍앙과 담전은 왕년에 항상 서로 정벌했으며 당시에 논의하는 자들이 이들을 토벌할 것을 자주 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사자 한 명만을 보내어 설득하여 영남 지방이 복종되었습니다”고 아뢰었다. 태종이 “처음 영남의 여러 주에서 풍앙이 반역하였다고 보고했고 짐이 반드시 토벌하려고 하였다. 그 때마다 위징이 단지 덕을 가지고 따르게 한다면 반드시 토벌하지 않고서 스스로 복종해 올 것이라고 간언하였다. 짐은 그 계획에 따랐으며 드디어 영남 지방에서 전쟁이 없었다. 수고하지 않고 평정한 것은 10만의 대군을 동원한 것보다 낫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위징에게 비단 5백 필을 하사하였다.9)

위의 인용문에서 당나라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영남 지방을 평정한 위징의 계책을 기록하였다. 『구당서』와 『신당서』에 풍앙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기록이 없고10) 『신당서』 권222하 「남만하·남평료전」에서 풍훤(馮暄)과 담전이 남월주(南越州)을 점거한 후 반란을 일으켜 강주(姜州)를 공격했으며 풍훤과 담전이 서로 노략질하자 신하들이 토벌을 청했으나 태종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원외산기상시 위숙해(韋叔諧)과 원외산기시랑 이공엄(李公淹)을 보내 회유하니 풍훤 등이 계동(溪洞) 수령과 함께 항복했다는 기록이 있다.11) 그런데 “중국은 비로소 평정됐으며 백성들이 전쟁으로 입은 상처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위징의 말은 정관 초기까지 전란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여 경제 상황이 좋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태종이 즉위한 후 재해가 들어 견(絹) 1필로 미(米) 1두(斗)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곡물 가격이 폭등하여 경사(京師)와 하동(河東)·하남(河南)·농우(隴右)의 기근이 더욱 심하였다. 그러나 정관 3년(629)에 관중(關中)에 풍년이 들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뿔뿔이 도망쳐 흩어진 사람이 없어졌다.12) 경제가 호전되자 태종은 정관 6년(632)에 봉선(封禪)을 계획했다. 이때의 사정을 『정관정요』에서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위징만이 봉선을 반대하였다. … 위징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 … 여러 해 동안 풍년이 들었지만 창고는 여전히 비어있습니다. 이것이 신이 삼가 불가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 수나라의 혼란이 십 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폐하가 좋은 의사가 되시어 병에 걸려 겪는 괴로움을 없애어 비록 안정되었지만 아직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늘과 땅에 태평성대가 완성되었다고 아뢰려고 하니 신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폐하께서 봉선을 거행하시면 온갖 나라들이 다 모이고, 변경 밖의 멀리서도 서둘러 올 것입니다. 지금 이수(伊水)와 낙수(洛水)의 동쪽부터 발해(渤海)와 태산(泰山)까지 지역에 개간되지 않은 황무지와 큰 늪이 1천 리나 아득히 이어져서, 인적이 끊어지고 가축들 소리조차 들리지 않으며, 도로도 정비되지 않아 오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저 오랑캐들까지 불러들여 허약함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 ” 태종은 위징의 주장이 옳다고 여겨 칭찬하고, 봉선의 계획을 중지하였다.13)

인용문의 흉노(匈奴)는 돌궐(突厥), 위구르 등 북방 유목국가를 가리키는 관용어이며,14) 정관 4년(630) 정복한 돌궐을 가리킨다.15) 동란이 끝난 지 십여 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수(伊水)와 낙수(洛水) 동쪽에서 태산과 발해(황해)까지 땅이 황폐하고 인적이 끊어질 정도로 사람이 적었다는 위징의 말(밑줄 친 부분)이 주목된다. 위징의 말이 맞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수 양제 대업 5년(609)과 정관 13년(639)의 산동(관동)에 속하는 하남과 하북의 인구를 비교해 보면, 정관 13년(639)의 하남도(河南道) 호수(戶數)인 275,618호(戶)16)는 수양제 대업 5년(609) 같은 지역에 해당하는 예주(豫州)의 1,599,300호, 연주(兗州)의 785,121호, 청주(靑州)의 462,439호, 서주(徐州)의 397,602호17)의 합계인 3,244,462호의 약 8.5%에 불과하다. 정관 13년(639) 하북도(河北道)의 271,199호와 하동도(河東道)의 369,730호18) 합계인 640,929호는 대업 5년(609) 같은 지역인 기주(冀州) 호수인 2,672,381호19)의 약 24%이다. 양자를 합하면 정관 13년(639) 하남·하동·하북 3도의 총호수 916,547호는 대업 5년(609) 5,916,843호의 약 15.5%에 불과하다. 이러한 인구 감소 현상을 보면 이수와 낙수 동쪽에서 태산·발해(황해)에 이르는 지역이 인적이 드물다는 위징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낙양 동쪽뿐만 아니라 장안 서쪽 지역도 피폐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는 고창왕(高昌王) 국문태(麴文泰)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창왕 [국]문태는 당나라 군대가 출동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국인(國人)에게 “당나라는 우리로부터 7천 리 떨어져 있다. 사적(沙磧)은 그 2천 리나 될 정도로 넓으며 땅에 물과 풀이 없고, 찬바람이 칼처럼 매서우며, 뜨거운 바람은 불타는 듯하니 어찌 능히 대군(大軍)이 이르겠는가! 과거에 내가 입조했을 때, 진(秦)·롱(隴) 북쪽 지역을 보았는데, 고요하고 쓸쓸할 정도로 성읍에 사람이 적으니 수나라 때와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지금 당나라 군대가 와서 내 나라를 정벌하면 징발한 병사가 많으면 군량을 보급하지 못할 것이다. 당나라 군대의 수가 3만 이하이면 우리 힘으로 당나라 군대를 제압할 수 있다. 쉬면서 힘을 비축했다가 피로한 적군을 맞아 싸우면 앉아서 피폐한 병사들을 체포할 수 있다. 만약 성 아래에 군대를 주둔시키면 20일을 넘지 못해 군량이 다 떨어져 반드시 달아날 것이다. 그런 후에 추격하여 당나라 병사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 어찌 근심하리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나라 군대가 적구(磧口)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 모르다가 병이 생겨 죽었다.20)

위의 인용문은 후군집(侯君集)의 당나라 군대가 고창(高昌)을 멸망시키기 전에 고창왕 국문태가 신하들에게 한 말이다. 국문태가 정관 4년 십이월 갑인일(631. 1. 31)에 당나라에 내조(來朝)하였다.21) 즉 국문태가 정관 4년(631) 당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갈 때 지나갔던 관롱(關隴) 일대의 상황을 직접 목격하며 인구와 농토가 적었음을 간파하였다. 이때는 위징이 상소를 올리기 2년 전이었다.

국문태가 지나갔던 당나라의 농우도(隴右道)와 관내도(關內道)는 수 양제 시기의 옹주(雍州)에 해당한다. 대업 5년(609) 옹주의 호수는 1,017,925호22)였던 반면 관내도는 398,066호, 농우도는 55,956호였으므로23) 양자를 합하면 454,022호로 44.6%에 불과하다. 이는 비슷한 면적의 하남·하북 2도 인구가 수나라 때의 약 15.5%인 것보다 많지만 수 양제 시기보다 적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이는 국문태가 정관 4년(631)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왕래하며 직접 확인하여 파악한 풍경이 사실이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관 4년(631)부터 6년(633)까지 낙양 동쪽의 황하 중하류의 화북평원뿐만 아니라 수도 장안 배후의 관롱 지역도 수말·당초 군웅할거의 동란 이후에도 아직 회복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관 11년(637)에도 마찬가지였다.

정관 11년(637) 태종을 따라 낙양궁(洛陽宮)에 이르렀다. 이때 낙양의 곡수(穀水)와 낙수의 강물이 범람하였는데, 잠문본(岑文本)은 상주문을 봉하여 올려 “ … 지금 비록 수 많은 백성들이 태평하고 안전하고 사방과 천하가 편안하고 고요하지만 호구의 감손(減損)이 여전히 많고, 농지와 두둑의 개간이 오히려 적습니다. 폐하가 베푼 은혜가 두드려졌지만,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덕의 교화라는 바람이 미쳤지만 항상 빈곤하여 백성들은 자산이 없습니다. … ”라고 간언하였다.24)

잠문본의 간언에서 정관 11년(637)에도 여전히 호구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와 비례하여 개간된 토지가 아직 적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백성들은 빈곤하고 백성들은 재산을 모을 수 없었다.

3. 백성의 요역 징발과 조세 추가 징수

『정관정요』에 태종의 애민정신이 반영되었다는 견해가 학계의 다수설이다.25) 그러나 태종의 언행불일치는 2년 후인 정관 4년(630) 낙양궁을 건설할 때26) 이미 제기되었다. 정관 4년(630)은 연이은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들어 곡물 가격이 하락한 정관 3년(629)의 다음 해였다. 즉 태종은 풍년으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구성궁(九成宮), 낙양궁, 원어(苑籞)를 건축하는 등27) 토목공사를 일으킨 것이다. 낙양궁 건설은 태종이 즉위 초기에 추진한 토목공사의 하나였다. 이때 황보덕참이 낙양궁 건설을 비판하였다.

황보덕참(皇甫德參)이 글을 올려 “폐하께서 낙양궁을 건설하시는 것은 곧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조(地租)의 징수는 과중하게 거두는 조세입니다. 사람들이 고계(高髻)를 숭상하는 것은 궁중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간언하였다. 태종은 노하여 “이 사람은 나라에서 조(租)를 하나도 걷지 않고 한 사람에게도 역(役)을 시키지 않고, 궁인들이 머리를 깎아버려야 그 뜻을 칭찬할 자이다!”라고 말했다. 위징이 “가의(賈誼)는 한 문제 때에 글을 올려 ‘가히 통곡하게 하는 것이 세 가지이고 길게 탄식하게 하는 것이 다섯 가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로부터 황제께 올리는 글은 대부분 직설적이고 격렬합니다. 만약 직설적이고 격렬하지 않으면 임금의 마음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말은 남을 흉보고 헐뜯는 말과 유사하니 ‘미친 사내의 말을 성인(聖人)이 택할 뿐이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오직 폐하께서 판단하여 살펴야 할 뿐이며 그를 질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후에 누가 감히 간언하겠습니까?”라고 변호했다. 태종은 이에 견 20필을 하사하고 돌아가라고 명령하였다.28)

황보덕참은 태종의 낙양궁 건설이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며 지조를 징수하는 것은 후렴(厚斂), 즉 과중하게 거두는 조세라고 비판하였다. 『통전』 권35 「직관」17 봉록·녹질조에서 정관 2년(628) 관리들의 봉록을 백성의 지조로 충당한다고 기록하였다.29) 『신당서』 「식화지」에서도 지조를 내원으로 봄과 가을에 경관(京官)에게 녹(祿)을 지급했다고 기록하였다.30) 『통전』과 『신당서』의 기록을 종합하면 지조는 관리, 특히 경관의 봉록을 지급하기 위해 거둔 세금이었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지조는 낙양궁 건설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대당신어』에서도 급사중(給事中) 장현소(張玄素)가 순행(巡幸)에 대비하기 위해 낙양궁을 건설하자 태종의 행위가 수 양제보다 심하다며 비판하였다.31) 이는 『당어림』에도 간략히 기록되었다.32) 『구당서』 「장현소전」에서도 장현소가 5가지 이유를 들어 낙양궁 건설을 반대했음을 기록하였다.

정관 4년(630)에 졸(卒)을 징발하여 낙양궁 건양전(乾陽殿)을 건설하여 순행(巡幸)에 대비하도록 지시하자 [장]현소는 글을 올려 다음과 같이 간언하였다: “ … 동도(東都)는 아직 순행할 시기가 아니니 어찌 궁전을 수리하려고 하십니까? 제왕(諸王)이 지금 모두 지방으로 나갔고, 또 건물을 세워야 하니, 물자와 인력의 징발이 점차 많아졌습니다. 어찌 피로한 백성들이 바라는 바이겠습니까? 이것이 불가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폐하는 처음에 동도를 평정했을 때 여러 층으로 높게 지은 누각과 넓은 전각을 모두 철거하도록 명령하여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칭송하고 한마음으로 기뻐하고 그리워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처음에 낙양궁의 사치를 싫어하다가 지금은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이어받으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불가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매번 폐하의 지시를 받들었지만 곧 순행하지 않으니 이는 급하지 않은 일이고 헛되이 써 버리는 수고로움이 됩니다. 나라에 2년의 저축이 없으니 양도(兩都)를 핑계로 동원한 노역이 과도하니 원망이 장차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불가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백성들이 난리를 겪은 후에 재력이 거의 고갈되었습니다. 하늘의 은혜로 양육하지만 존립을 대략 볼 뿐이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 배고픔과 추위가 심하여 생계가 안정되지 않아서 3~5년 사이에 다시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순행하지 않는 도읍을 건설하느라 피로한 백성들의 힘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불가한 네 번째 이유입니다. 옛날에 한 고조가 낙양을 수도로 정하려고 했지만 누경(婁敬)의 한 마디에 바로 그날에 서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어찌 낙양의 땅이 사방의 중심이며 나라에 바치는 물건과 세금이 균등함을 몰랐겠습니까? 다만 지세의 군사적인 중요성이 관내(關內)만 못했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살펴보건대 폐하는 어렵고 고통스런 사람을 감화시키고 각박한 풍속을 바꿔야 하지만 아직 얕고 아직 순박하고 온화하지 않으니 사무를 헤아려야 합니다. 어찌 동쪽으로 순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33)

위의 인용문에서 장현소는 이미 정관 4년(630)에 토목공사가 많아져서 요역 징발이 많아지고 필요하지 않은 토목공사에 비용을 허비하여 2년의 저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재력이 없고 아직 복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백성들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정관정요』 「무농」편에 기록된 정관 2년(628) 전후 태종의 말과 배치된다.

낙양궁의 건설 비용이 사서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고종 때 위홍기(韋弘機)가 사농소경(司農少卿)으로 10년간 근무할 때 절약한 경상 비용 30만 민(緡), 즉 30억 전으로 궁전 건축 비용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말했고 후에 숙우(宿羽)·고산(高山) 등 궁전을 건축하였다.34) ‘等(등)’자 때문에 이때 건설한 궁전의 수가 2개를 초과할 수 있지만 최소값인 2개라고 보면 별궁 2개를 만드는 비용이 30억 전이고 궁전 한 채에 약 15억 전의 건축 비용이 들었다고 추산할 수 있다. 태종 때 양성궁(襄城宮)을 건설하기 위해 100여 만 명분의 요역을 동원한 사례35)에서 궁전 1채를 세우는데 약 100만 명분의 노동력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36) 또는 태종 때 건설한 낙양궁의 규모가 수 양제가 세운 낙양궁 규모와 같았다고 가정하면 수 양제가 매달 동원한 2백만 명37)를 동원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낙양궁 건설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건설인력을 동원해야 했기 때문에 황보덕참과 장현소가 상소를 올려 낙양궁 건설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태종은 이들의 간언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지조를 징수하여 낙양궁 건설비용으로 충당하였다.

낙양궁뿐만 아니라 태종이 여름에 피서를 위해 행차하는 구성궁도 건설하였다. 이와 관련된 폐해를 대주(戴冑)의 상소문에서 알 수 있다.

폐하께서 많은 임금의 폐해를 이어받았습니다. 포악한 수나라가 망한 이후에 살아남은 백성들을 도탄에서 건져내셨고 망국의 백성을 심한 곤경이나 위험에서 구하셨습니다. 먼 곳에서 와서 귀부하고 가까운 백성들은 편안히 살며 즐겁게 생업에 종사하고 온 나라가 편안하니 큰 공적과 넓고 큰 덕을 신하가 어떻게 일컫고 알릴 수 있겠습니까? 신은 진실로 소인이며 재능과 지식이 비범하여 오직 눈과 귀의 가까움을 알 뿐이며, 어떤 일이 오래 계속되기를 꾀하는 계책에 통달하지 못했지만 감히 변변찮은 정성을 다하여 신이 맡은 직무를 논합니다. 견주어 보건대 관중과 하외(河外)에 모두 군단(軍團)을 설치하여 부잣집의 장정이 모두 군역이나 전쟁 등 군사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구성궁을 만드는 요역에 나머지 성인 남성이 거의 대부분 징발되어 수도 장안으로부터 2천 리 안의 땅에서 먼저 사농시(司農寺)와 장작감(將作監)에 배속됩니다. 남음이 있다고 해도, 세(勢)로써 어찌 기강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질서가 없이 어지럽고 소란스러운 상태가 처음으로 그쳤지만 집안에 숫자가 적고 약하여 1명이 요역에 종사하면 모든 가족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군대에 편입된 자는 무기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고 요역에 종사하는 사람은 말린 밥과 식량을 책임져야 하니 온 가족들이 뒷바라지한다고 해도 대부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신이 어리석게 생각하건대 원망하고 탄식함에 이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칠월 이후 장마와 큰비가 일정한 정도나 한도를 넘어서서 하남도와 하북도에서 농토는 움푹 파이고 농작물이 수확이 풍부하지만 오히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군국(軍國)에 필요한 것은 모두 부고(府庫)에 의지하며 견포(絹布)의 생산은 해마다 백만을 넘습니다. 성인 남성[丁]이 역(役)이 다했으나 조세는 줄어들지 않았고 궁전을 건축하는 데 나간 돈과 물자는 그치지 않고 내탕고에 보관되어 있던 재물이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습니다. 낙양의 궁전은 바람과 비를 가리면 충분한데 수년 동안의 건축 요역이 끝났는데도 기한이 끝나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만약 건축을 중지하지 않으면 수고로움을 해치고 소란스러울까 두렵습니다’라고 간언하였다.38)

위의 인용문은 『당회요』39)와 『신당서』 「대주전」에도 실려있는데 후자에서 태종이 이 간언을 듣고 건축을 중지했다고 기록하였다.40)

위의 인용문에서 장안 주변 2천 리 안의 땅에 있는 성인남성을 사농시와 장작감에 배속한 대목이 주목된다. 사농시 아래에 구성궁의 궁원(宮苑)을 관리하는 구성궁총감(九成宮總監)이 있었다.41) 따라서 원문의 ‘軍團(군단)’은 장안 주변에 설치한 절충부(折衝府)였고 위사(衛士)로 징발되지 않은 성인 남성이 구성궁총감에 배속되어 모두 구성궁 건설에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주(潁州)가 장안으로부터 1,800리,42) 기주(冀州)가 1,950리,43) 조주(趙州)가 1,850리,44) 정주(定州)가 2,100리,45) 심주(深州)가 2,050리,46) 덕주(德州)가 1,982리,47) 연주(兗州)가 1,958리,48) 광주(光州)가 1,865리,49) 형주(荊州)가 1,773리,50) 신주(申州)가 1,796리51) 떨어져 있었다. 대주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범위 안쪽의 주현(州縣)에 사는 성인남성을 구성궁 건설의 요역에 동원할 계획이었다. 이 지역은 동쪽으로 하동도·하남도·하북도·산남도(山南道) 일대의 주현 대부분이 해당한다. 서쪽의 관내도와 농우도 등을 포함한다면 사실상 전국의 2/3 이상의 지역이 구성궁 건축에 동원되는 지역에 포함된다. 대주가 요역 동원 범위를 사실대로 기록했다면 구성궁 축조를 위한 요역 징발은 광범위한 지역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군역에 동원된 남성은 무기를, 요역에 징발된 남성은 식량을 스스로 조달해야 했으므로 가족들까지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신당서』에서 장정들이 모두 징발되어 세금이 공급되지 않으면 황제의 사금고인 내탕고에 저장한 물자까지 바닥날 것이라고 기록하였다.52) 이는 구성궁 축조에 동원된 백성들로부터 조세를 거두지 못하면 국고가 고갈될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태종은 비슷한 시기에 낙양궁과 구성궁을 동시에 건설하였다. 이 때문에 백성들의 요역 부담의 고통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적 부담도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종은 정관 9년(635)에 수 양제의 가렴주구와 잦은 전쟁을 비판하며 자신은 요역을 일으키지 않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백성들이 안락하다고 자부하였다.53) 그러나 백성들의 동원은 실제로 그치지 않았다. 이는 정관 11년(637) 마주(馬周)의 상소5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백성이 사람이 죽는 재앙을 당한 이후에 인구가 수나라 때보다 겨우 1/10에 불과하고 관에 요역을 공급하느라 도로에서 잇따르며 형이 가면 아우가 돌아오고 요역의 처음과 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먼곳을 가는 사람은 5~6천 리를 왕래하며, 봄과 가을, 여름과 겨울 1년 내내 쉴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폐하께서 비록 조서를 내리셔서 요역을 줄이라고 명령을 내리시지만, 관청의 요역 징발은 그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람이 필요하니 다만 문서로만 행하는 척하지만 요역은 전과 같습니다. 신은 매번 방문할 때마다 4~5년 동안 백성들은 원망하고 탄식한 말이 많았으니 이는 폐하께서 그들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위로하고 물질을 베풀어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55)

위의 인용문에서 백성의 인구가 수나라 때의 1/1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주목된다. 수 양제 대업 5년(609)의 호구는 8,907,546호와 46,019,956구(口),56) 당 태종 정관 13년(639) 호구는 3,041,871호, 12,351,681구이다.57) 정관 13년(639)의 호구수는 대업 5년(609)의 각각 34.1%와 26.8%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나라 백성이 수나라 때의 호구수의 1/10이라는 마주의 주장은 과장일 수 있으나 상당히 적었음은 사실이었다. 또 마주의 상소에서 백성들이 관의 요역에 동원되어 1년 내내 쉴 수 없었던 현실을 알 수 있다. 태종이 비록 요역을 줄이라고 명령해도 주어진 공사와 작업 때문에 관리들은 백성들을 징발해야 했다.

Ⅲ. 정관 13~18년(639~644) 백성의 징발과 수탈

1. 정관 13년(639) 호구 통계와 실상

정관 13년(639)은 지방행정조직을 완비한 해였다. 이와 관련된 기록을 먼저 검토해 보자.

[정관] 13년(639)에 이르러 부(簿)를 정했다. 주·부(州府)의 수가 358개, 현(縣)의 수가 1,551개였다. 14년에 이르러 고창을 평정하여 2주 6현이 늘었다. 북쪽으로 돌궐의 일릭 카간을 다 없애버리고 서쪽으로 고창을 평정하였으니, 북쪽으로 음산(陰山)을 넘고 서쪽으로 넓은 사막에 이르렀다. 그 땅은 동쪽으로 바다에까지 이르렀고 서쪽으로 언기(焉耆)에 이르렀으며, 남쪽으로 임주(林州)의 남쪽 경계에까지 다달았고 북쪽으로 설연타(薛延陀)의 경계에 접하였다. 모두 동서로 9,515리, 남북으로 16,918리였다.58)

위의 인용문의 출처는 『구당서』 「지리지」이며, 『신당서』 「지리지」의 기록59)도 거의 같다. 이 인용문에서 정관 13년(639)에 정한 ‘부(簿)’는 호적 등 호구를 등록한 장부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구당서』 「지리지」의 “옛(舊)”호구는 정관 13년(639)의 호구였음을 밝혔다.60) 『구당서』 「지리지」 각 지방의 “옛” 호구수를 더하면 정관 13년(639) 호수는 3,041,871호, 사람의 숫자는 12,351,681구였다.61)

아래 <표 1>은 전한(前漢) 말 인구 대비 후한(後漢) 각 황제 시기의 호구 통계이고, <표 2>는 수양제 대업 5년(609) 대비 당나라 각 황제 시기 호구수의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전한(前漢) 원시(元始) 2년(2) 대비 후한시대 호구 비교62)
시기 경과 기간 戶數 元始 2년(2) 대비 비율 口數 元始 2년(2) 대비 비율
前漢 元始 2년(2) 13,233,612戶 59,194,978口
光武帝 中元 2년(57) 55년 4,279,634戶 32.3% 21,007,820口 35.5%
明帝 永平 18년(75) 73년 5,860,573戶 44.3% 34,125,021口 57.6%
章帝 章和 2년(88) 86년 7,456,784戶 56.3% 43,356,367口 73.2%
和帝 元興元年(105) 103년 9,237,112戶 69.8% 53,256,229口 90.0%
安帝 延光 4년(125) 123년 9,647,838戶 72.9% 48,690,789口 82.3%
順帝 永和年間(136~141) 134~139년 10,780,000戶 81.5% 53,869,588口 91.0%
順帝 建康元年(144) 142년 9,946,919戶 75.2% 49,730,550口 84.0%
沖帝 永嘉元年(145) 143년 9,937,680戶 75.1% 49,524,183口 83.7%
質帝 本初元年(146) 144년 9,348,227戶 70.6% 47,566,772口 80.4%
桓帝 永壽 2년(156) 154년 16,070,906戶 1.21% 50,066,856口 84.6%
桓帝 永壽 3년(157) 155년 10,677,960戶 80.7% 56,486,856口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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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관 13년(639)~천보 14년(755) 호구63)
시기 경과 기간 戶數 大業 5년 대비 비율 口數 大業 5년 대비 비율
隋煬帝 大業 5년(609) 8,907,546戶 46,019,956口
太宗 貞觀 13년(639) 30년 3,041,871戶 34.1% 12,351,681口 26.8%
高宗 永徽元年(650) 41년 3,800,000戶 42.7% -
中宗 神龍元年(705) 96년 6,156,141戶 69.1% 37,140,000口 80.7%
玄宗 開元 14년(726) 117년 7,069,565戶 79.4% 41,419,712口 90.0%
22년(734) 125년 8,018,710戶 90.0% 46,285,161口 101.0%
28년(740) 131년 8,412,871戶 94.4% 48,143,609口 104.6%
天寶 13년(754) 145년 9,619,254戶 108.0% 52,880,488口 114.9%
14년(755) 146년 8,914,709戶 100.0% 52,919,309口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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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후한 시대 인구 통계는 신나라 말기 전란으로 인구가 대폭 감소한 상태에서 점차적으로 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는 수나라 말기에 전란을 겪은 당나라의 상황을 반영한 <표 2>와 유사하다. 후한과 당 두 왕조는 거의 황제별로 호구통계가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 이후 증가 추세를 비교하기 용이하다.

<표 1>에서 전한 원시 2년(2)에서 55년 지난 광무제 중원 2년(57) 호수는 전자 시기의 32.3%, 구수는 35.5%였다. <표 2>에서 이와 비슷한 시기가 수 양제 대업 5년(609)에서 30년 지난 태종 정관 13년(639) 호수는 전자의 34.1%, 구수는 26.8%였고, 41년 지난 고종 영휘원년(650) 호수는 전자의 42.7%였다. 즉 광무제 시기 인구회복이 당 태종 시기와 비슷했는데 후한시대보다 인구회복 기간이 25년 짧았고, 고종 시기 인구의 수 양제 대비 비율이 비슷한 기간인 전한 말 대비 광무제 시기와 비슷했다. 이는 후한시대보다 당나라 때의 인구회복률이 더 빨랐음을 보여주며 정관 13년(639)에 인구 증가에 따라 재정수입이 증가하고 경제가 호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다음 해(640)에 고창 정복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호구 파악이 충분하지 않았음은 아래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 태종 정관 15년(641) 팔월에 직방낭중(職方郎中) 진대덕(陳大德)이 고려[고구려]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와서 태종에게 “그 나라는 당나라가 고창을 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제가 왕궁에 세 번 찾아갔고, 고구려에서도 5차례 사신의 숙소를 찾아왔는데, 이것은 평소의 방문 횟수를 능가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태종은 “고려가 점령한 곳은 본래 4군(郡)인데 졸(卒) 수 만을 징발하여 요동(遼東)의 여러 성을 공격하면 그 나라의 정예군사가 반드시 와서 구원할 것이다. 또 수군을 보내 동래(東萊)에서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평양으로 진격하여 수군과 육군이 힘을 모으면 이는 진실로 고려를 취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관동 여러 주의 호구를 아직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짐은 백성들을 수용하여 양육하는데 뜻을 두고 있으므로 백성들을 수고롭게 할 생각이 없을 따름이다”라고 대답하였다.64)

위의 인용문에서 태종은 고구려 침략에 공감했지만 관동 지방의 호구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완곡히 거부하였다. 태종이 당시 호구와 이를 바탕으로한 재정과 경제 상황이 고구려를 침략할 수준이 아니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정관]16년(642) 십일월에 박주자사(亳州刺史) 배사장(裴思莊)이 상주하여 고려 정벌을 청하였다. 태종은 “고려[의 임금]은 부용(附庸)의 군주이고 조공이 끊이지 않았다. 듣건대 임금을 시해하고 찬탈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나는 이를 몹시 슬퍼하고 있다. 상(喪)을 이용하여 토벌에 나서고 위기를 틈타 난의 기회를 취하면 비록 반드시 고려를 얻을 수 있으나 군자가 이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또 산동(山東) 여러 주의 피폐함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차마 출병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대답하였다.65)

박주자사 배사장이 고구려를 공격하자는 주장에 대해 태종은 연개소문이 영류왕(榮留王)을 시해하고 보장왕(寶藏王)을 옹립한 어수선한 틈을 이용하여 고구려를 침략하여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산동, 즉 당시 하북도와 하남도에 해당하는 황하 중하류 지역이 아직 경제적 피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고구려를 공격할 여력이 없었다고 실토하였다. 당시 인구가 회복되지 못했음은 다음 일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관 16년(642)에 태종이 좌우 시신들에게 “북적(北狄)이 대대로 당나라 땅에 침입해 난을 일으켰다. 지금 설연타(薛延陀)는 고집이 세어 굴복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빨리 설연타에 대한 계략을 세워야 한다. 짐이 생각해 보니 오직 두 가지 계책이 있다. 먼저 10만의 보병을 뽑아 징발하여 북방 오랑캐를 격파하고 설연타를 포로로 해서 흉악한 그들을 쓸어 없애 버린다면 백 년간은 무사할 것이다. 이것이 한 가지 계책이다. 만약 그 쪽에서 화해를 청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하려면 이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야 한다. 짐은 억조창생의 부모이다. 조금이라도 백성에게 이익이 될 수만 있다면 어찌 딸 하나를 아끼겠는가. 북방 야만족의 풍속은 정치적 결정을 아내의 말을 따른다고 한다. 또한 거기서 자식을 낳는다면 곧 나의 외손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분명하게 중국을 침략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경 주변은 적어도 30년까지 족히 무사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계책을 거론하니 어느 쪽을 먼저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사공(司空) 방현령(房玄齡)이 ‘수 왕조의 대란 후를 만나게 되어 호구(戶口) 태반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병기는 흉기이며 전쟁은 위험한 것으로 성인 공자께서도 신중히 하신 바입니다. 화친의 계책은 참으로 천하에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고 대답하였다.66)

위의 인용문에서 방현령이 수나라 말기의 농민 봉기와 군웅할거의 전란이 끝난 후 아직 수나라 때 호구의 2/3도 회복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수 양제 대업 5년(609) 호구는 8,907,546호와 46,019,956구였고67) 정관 13년 호수는 3,041,871호, 구수는 12,351,681구였으므로68) 호수는 34.1%, 구수는 26.8%에 불과했다. 즉 수 양제 대업 5년(609) 호구의 태반(太半), 즉 2/3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방현령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방현령은 이렇게 적은 인구를 바탕으로 설연타를 공격할 군사비용과 물자 운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태종의 화친정책을 지지하였다.

이는 태종이 고구려를 침공했던 3년 전까지 낙양 동쪽, 즉 산동 또는 관동(關東)이라 불리는 황하 중하류 지역의 인구와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이를 태종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침략을 강행하였다.

2. 백성의 요역 징발과 조세 추가 징수

태종이 정관 14년(640)에 동주로 사냥하러 갈 때의 일화가 『자치통감』에 기록되었다.

태종이 장차 동주(同州)에서 교렵(校獵)하려고 하였다. 유인궤(劉仁軌)가 상소를 올려 ‘이번 가을에 큰 풍작이 들었지만 백성의 수확은 겨우 열 가운데 하나 또는 둘인데 그것을 폐하의 사냥 비용으로 공급하였고 길을 닦고 다리를 수리하는데 1~2만 명의 노동력을 동원하였으니 실제로 농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 열흘 동안 단기 체류하여 백성들의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면 공사가 모두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태종이 옥새가 찍혀 있는 문서를 내려 그의 간언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이후에 신안현령(新安令)에 임명하였다.69)

위의 인용문에서 태종이 정관 14년 동주로 사냥하러 갔다고 기록하였다. 유인궤는 장안과 동주 사이에 있는 백성들이 농작물의 10~20%밖에 수확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구당서』와 『신당서』 「유인궤전」에 유인궤의 간언 앞에 아직 동주 지역의 수확이 끝나지 않았다는 구절이 있다.70) 『자치통감』에서 이 구절을 생략하여 추수 전에 사냥하여 백성을 배려하지 않은 태종의 행위를 은폐하였다.

유인궤는 이 수확물을 사냥하는 태종 일행에게 공급해야 했고 태종 일행이 지나갈 길과 다리를 수리하는데 1~2만 명의 노동력이 투입되었던 현실을 밝혔다. 여기에서 태종의 행차 때 지나가는 지역의 백성들이 일행의 접대 비용 등을 부담하고 요역에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당서』 「이현전」71)과 『신당서』 「배요경전」72)에서도 백성들이 온천(溫湯)과 태산 봉선 등 황제의 순행 비용을 정규 세금과 별도로 추가로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73) 태종이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강변하였지만, 관리들은 백성들을 요역에 동원하였고 임시로 추가 세금을 거두었다.

이후에도 백성들을 동원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후군집이 정관 14년(640) 고창국을 점령한 후 그 땅에 서주를 설치하였다.74) 이때 위징이 고창에 주현 설치를 반대했던 주장이 『정관정요』에 보인다.

정관 14년(640)에 후군집이 고창국을 평정한 후 태종은 그 나라를 주현(州縣)으로 편제하려고 하였다. 위징이 “ … 지금 고창의 땅을 주현으로 편제하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하신다면,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병사 천여 명을 주둔시켜 지키고 수년에 한 번씩 병사를 바꿔야 합니다. 그들이 왕래하고 교체할 때마다 죽는 자가 10명 중 3~4명이며, 의자(衣資)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고 친척과 이별해야 합니다. 그 결과 10년 후에 농우도는 인구가 증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결국에 고창국의 한 줌의 곡식이나 한 치의 헝겊을 얻어 그것으로 중국을 도울 수 없습니다. 소위 쓰임이 있는 것을 흩어 버리시고 무용한 것을 섬기는 것이니, 신은 아직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라고 간하였다. 그러나 태종은 그 의견에 따르지 않고 결국 고창에 서주(西州)를 설치하였고 서주에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를 두고 해마다 병사 천여 명을 징발하여 방어케 하였다.75)

위의 인용문에서 위징은 옛 고창국의 땅이 서주(西州)를 설치하면 여러 해마다 농우도에서 병사 1천여 명을 서주에 보내 지켜야 한다고 보았다. 위징이 수병(戍兵)을 교체할 때 10명 중 3~4명이 죽어 30~40%의 손실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내지의 다른 지역에서 원거리로 요역을 보내거나 수자리를 시킬 때 이동 중에 죽는 사람들의 통계일 수도 있다. 『정관정요』에 저수량의 반대 상소도 실려있다.

황문시랑(黃門侍郞) 저수량(褚遂良)도 고창국에 주현을 설치하는 조치가 불가하다며 상소하였다. “ … 지금 폐하께서 고창을 멸망시키시고 위엄이 서역에까지 미치었으며 적의 두목을 체포하고 고창을 합쳐서 주현으로 편제하셨습니다. 그러나 폐하의 군대가 출정한 해는 하서(河西)에서 역을 부담하던 해가 되었으며 군마에 먹이는 꼴과 군병의 식량인 조를 급히 나르기 위해 열 집 가운데 아홉 집은 빈 집이 되었으며, 여러 군(郡)은 텅 비어 쓸쓸하게 되었으나 5년 동안 세금과 부역은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폐하께서는 해마다 병사 천여 명을 파견하여 멀리까지 둔수(屯戍)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파견된 병사들이 평생 부모나 처자와 이별하게 되어 만 리나 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국경에 수비로 징집되는 자는 비용을 스스로 조달해야 하므로 이미 콩과 조를 팔았으며, 베틀과 북까지 팔아치워 버렸습니다. 가는 도중에 사망하는 것은 또한 논외의 일입니다. 죄인을 파견하여 수비병을 증강시켰지만 파견된 죄인 중에는 또한 도망자가 있습니다. 관리는 이들을 체포해야 하기 때문에 나라에 일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고창으로 가는 길은 사막이 1천 리였고 겨울 바람이 얼음처럼 차갑고 추웠으며 여름의 바람은 불탈 정도였기 때문에 행인이 겨울 바람과 여름 바람을 만나면 대부분 죽었습니다. … ”76)

『정관정요』에 실린 저수량의 상소문은 정관 14년(640)의 위징의 반대 의견 다음에 삽입되었으나 『자치통감』에 따르면 정관 16년(642)의 일이다.77) 고창에 서주가 설치된 지 2년 후에 저수량이 언급한 하서 지역에서 서주로 파견된 수병 1천여 명은 2년 전에 위징이 언급한 숫자와 같다. 따라서 위징이 수병 파견 등 계산 결과를 보고 판단한 후에 반대했음을 알 수 있다. 위징이 10년 후에 수병 등을 파견하는 농우도의 호구가 줄어들 거라고 예측했는데 저수량도 농우도의 하서회랑 지역에서 서주로 군량과 군수품을 실어나르는 요역에 종사하며 10호 가운데 9호가 없어질 정도로 피폐해졌다고 지적하였다. 하서 지역 호수의 90%가 없어졌다는 표현이 과장일 수 있으나 병사와 물자가 지나가는 하서회랑 지역에 사는 백성들의 부담이 무거웠음은 확인할 수 있다. 정관 13년(639) 당시 55,956호와 198,222구78)를 보유한 농우도는 몽골고원과 청해(靑海) 고원, 중앙아시아와 접한 지역이었고 토욕혼(吐谷渾)과 토번(吐蕃)이 건재하여 이 두 나라와의 국경을 지키는 것도 벅찼기 때문에 서주에 성인 남성(丁) 약 4만 명 가운데 1천여 명을 파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 90%가 없어졌다는 저수량의 말이 사실이라면 55,956호의 90%인 50,360호가 사라졌거나 조세와 요역을 부담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다. 따라서 대안이 필요했을 것이다. 토욕혼, 고창, 처밀(處密)·처월(處月)·쿠차를 각각 정복하고 안서 4진(安西四鎭)을 설치한 후에 당나라가 정복지에 산동의 정남(丁男)을 수졸(戍卒)로 징발하였다.79) 산동의 정남을 하북도와 하남도의 백성이 부담하는 변경 수비의 군역이었다고 보는 견해80)를 따르면 저수량이 상소를 올린 후에 농우도 대신 산동의 하남도와 하북도에서 방인(防人)을 징발하여 서주와 안서4진 등 변경 지역에 배치했음을 알 수 있다.

위징과 저수량이 서주로의 수병 파견 등 군역과 요역이 무거웠음을 지적했지만 태종이 고창을 서주로 개칭한 후 병사들을 주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해, 즉 정관 16년(642) 전국의 속(粟)의 가격이 1두에 5전이 되고 더 싼 곳에서 1두에 3전이 되자 신하들에게 “지금 요역과 세금을 줄이고 농사철을 빼앗지 않으면 집집마다 백성들이 땅을 갈아 농사를 짓는데에 힘쓰게 되니 이렇게 되면 부유해질 것이다”라고 말하며 음악을 듣지 않고 사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였다.81) 고창, 즉 서역으로 수병을 파견하며 하서회랑 일대 지역에 살던 백성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말이라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요역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생산 기반인 토지 분배도 규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태종이 정관 18년(644) 영구(靈口)를 방문하여 농민에게 수전(受田) 액수를 물어보니 20무였다.82) 당나라의 정(丁)은 구분전 80무와 영업전 20무, 즉 합계 100무를 받아야 했지만 영구의 농민은 규정된 수전액의 1/5만 받았다. 『자치통감』의 호삼성주에 따르면 영구는 『신당서』에서 ‘영구(零口)’라고 표기되었으며 송원(宋元) 시대 경조부(京兆府) 임동현(臨潼縣)의 영구진(零口鎮), 즉 당나라의 소응현(昭應縣)이며, 당나라 초기의 신풍현(新豐縣)이었다.83) 소응현은 본래 신풍현이었으며 수공 2년(686)에 경산현(慶山縣)으로 바뀌었다가 신룡원년(705)에 신풍현으로 바뀌었고 천보 2년(743)에 신풍현과 만년현(萬年縣)의 일부를 나눠 회창현(會昌縣)을 설치하였다. 천보 7재(748)에 신풍현을 없앤 후에 회창현을 소응현으로 바꾸었다.84) 따라서 영구는 정관 18년(644) 당시 경조부의 동쪽에 위치한 신풍현이었다. 당시 수도 장안 주변의 농민들조차 충분히 토지를 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규정대로 농토를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조용조라는 세금을 정액으로 내야 했기 때문에85) 수전이 부족하다고 해서 실제 부담이 줄어들지 않았다.86) 이러한 수전 부족은 장안과 경기 지방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었다면, 백성들의 실제 조세와 요역 부담은 규정보다 더 무거웠을 것이다.

Ⅳ. 결론

『정관정요』에서 태종은 애민사상으로 무장한 군주로 묘사하였지만 실제 모습은 달랐다.87) 이세민의 고구려 침공 이전의 약 19년을 즉위부터 정관 11년(637)까지와 정관 13~18년(639~644)까지로 두 시기로 나누면 전자의 시기에 낙양궁과 구성궁을 건설하여 백성들의 부담이 컸다. 후자의 시기에 고창국 정복 후 중앙아시아에 주둔할 병력과 물자 수송을 위한 징발이 있었고, 서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관내도와 농우도에 국한되었다. 그가 사냥 등 순행을 할 때도 태종이 지나가는 지역의 백성들만 순행 비용을 부담하였다.

위징과 마주의 상소문에서 당 태종 시기 인구가 수 양제 시기보다 적었음을 지적하였다. 수 양제 대업 5년(609)의 호구는 8,907,546호와 46,019,956구, 당 태종 정관 13년(639) 호구는 3,041,871호, 12,351,681구이다. 정관 13년(639)의 호구수는 대업 5년(609)의 각각 34.1%와 26.8%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나라 백성의 수가 수나라 때 호구수의 1/10이라는 마주의 주장은 과장일 수 있으나 매우 적었음은 사실일 것이다. 황보덕참은 태종의 낙양궁 건설이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며 지조를 징수하는 것은 과중하게 거두는 조세라고 비판하였다. 또 낙양궁 건설과 서주 수병 파견 및 군수품 수송 등 각종 군역과 요역에 시달렸다.88) 645년 전쟁 이후에도 태종은 전쟁과 궁전 건축에 백성들을 동원하였고 백성들은 과중한 세금과 요역에 시달렸다.89) 따라서 태종의 수탈과 ‘가정(苛政)’은 645년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다.90) 이는 훗날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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汪籛, 「唐太宗」, 『汪籛隋唐史論稿』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1), pp.100-101; 陳明光, 「試論唐太宗“輕繇薄賦”思想及其實踐 : 與隋文帝的比較硏究」, 『漢唐財政史論』 (長沙: 岳麓書社, 2003), pp.184-197.

吳小鳳, 「唐代經濟史札記二題」, 『廣西師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22-3 (2001), pp.32左-33右.

吳兢 編著, 『貞觀政要』 卷1, 「君道」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8), p.1.

『貞觀政要』 卷8, 「務農」, p.237.

『貞觀政要』 卷8, 「辯興亡」, p.256.

『商君書』, 「去强」, “以强去强者, 弱; 以弱去强者, 强. 國爲善, 姦必多. 國富而貧, 治曰重富, 重富者强. 國貧而富, 治曰重貧, 重貧者弱. 兵行敵所不敢行, 强; 事興敵所羞爲, 利. 主貴多變, 國貴少變. 國少物, 削; 國多物, 强.”

『舊唐書』 卷49, 「食貨志」 下, pp.2122-2123. 이하 정사와 『資治通鑑』은 中華書局 標點校勘本에 의거한다.

『貞觀政要』 卷9, 「征伐」 貞觀十六年條, p.260.

『舊唐書』와 『新唐書』 「馮盎傳」에서 馮盎이 唐을 배반하거나 반란을 일으켰다는 기록은 없다. 오히려 馮盎은 貞觀 5년 이후 太宗의 詔書를 받고 嶺南 羅·竇 諸洞獠의 반란을 평정하였다(『舊唐書』 卷109, 「馮盎傳」, p.3288; 『新唐書』 卷110, 「諸夷蕃將·馮盎傳」, p.4113).

『新唐書』 卷222下, 「南蠻下·南平獠傳」, p.6326.

『貞觀政要』 卷1, 「政體」, p.24.

『貞觀政要』 권2, 「納諫」, p.70.

『舊唐書』와 『新唐書』, 唐代 墓誌銘에서 匈奴가 突厥, 위구르 등 북방 유목국가를 가리키는 용례가 빈출했음은 최진열, 「당인(唐人)들이 인정한 고구려인의 정체성 : 당대 묘지명에 보이는 고구려의 별칭(조선·삼한·부여)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4 (2009), pp.209-255; 최진열, 「당대 고구려 표기 기피현상 : 수당(隋唐) 묘지명의 국명 표기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8 (2012), pp.211-257 참조.

定襄道行軍總管 李靖이 貞觀 4년 正月 乙亥日(630. 2. 26)에 突厥을 격파하고 隋煬帝의 皇后 蕭氏와 煬帝의 손자 楊正道를 사로잡아 長安으로 보냈다(『舊唐書』 卷3, 「太宗紀」 下 貞觀四年正月乙亥條, p.39). 李靖은 二月 甲辰日(3. 27)에 陰山에서 突厥을 격파하고(『新唐書』 卷2, 「太宗紀」 貞觀四年四年二月甲辰條, p.31) 三月 甲午日(5. 16)에 突厥의 일릭 카간(頡利可汗)을 생포하여 바쳤다(『新唐書』 卷2, 「太宗紀」 貞觀四年四年三月甲午條, p.31).

梁方仲, 『中國歷代戶口·田地·田賦統計』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0), pp.78-85, 甲表24 唐貞觀十三年各道府州戶口數及每縣平均戶數和每戶平均口數.

같은 책, pp.73-77, 甲表22 隋各州郡戶數及每縣平均戶數.

같은 책, pp.78-85, 甲表24 唐貞觀十三年各道府州戶口數及每縣平均戶數和每戶平均口數.

같은 책, pp.73-77, 甲表22 隋各州郡戶數及每縣平均戶數.

『資治通鑑』 卷195, 「唐紀」11 太宗貞觀十四年八月庚午條, p.6154.

『舊唐書』 卷3, 「太宗紀」 下 貞觀四年十二月甲寅條, p.41.

梁方仲, 앞의 책, pp.73-77, 甲表22 隋各州郡戶數及每縣平均戶數.

같은 책, pp.78-85, 甲表24 唐貞觀十三年各道府州戶口數及每縣平均戶數和每戶平均口數.

『舊唐書』 卷70, 「岑文本傳」, pp.2536-2537.

汪籛, 앞의 글, pp.100-101; 陳明光, 앞의 글, pp.184-197.

『新唐書』 卷2, 「太宗紀」 貞觀四年六月乙卯條, p.31.

『新唐書』 卷91, 「姜謩傳附確傳」, p.3792.

劉肅 撰, 『大唐新語』 (北京: 中華書局, 1997) 卷2, 「極諫」, p.21.

杜佑 撰, 王文錦 등 點校, 『通典』 (中華書局, 1988) 卷35, 「職官」 17 俸祿·祿秩條, p.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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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열, 「648년 당태종의 고구려 정복 준비와 그 실상」, 『군사연구』 156 (2023), pp.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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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典』 卷178, 「州郡」 8 古冀州·信都郡(冀州)條, p.4700.

『通典』 卷178, 「州郡」 8 古冀州·趙郡(趙州)條, p.4701.

『通典』 卷178, 「州郡」 8 古冀州·博陵郡(定州)條, p.4704.

『通典』 卷178, 「州郡」 8 古冀州·饒陽郡(深州)條, p.4704.

『通典』 卷180, 「州郡」 10 古兗州·平原郡(德州)條, p.4704.

『通典』 卷180, 「州郡」 10 古徐州·魯郡(兗州)條, p.4781.

『通典』 卷181, 「州郡」 11 古徐州·弋陽郡(光州)條, p.4812.

『通典』 卷183, 「州郡」 13 古荊州·江陵郡(荊州)條, pp.4863-4864.

『通典』 卷183, 「州郡」 13 古荊州·義陽郡(申州)條, p.4873.

『新唐書』 卷99, 「戴冑傳」, p.3916.

『貞觀政要』 卷1, 「政體」, p.22.

『貞觀政要』 卷6, 「奢縱」 貞觀十一年條, p.206.

『貞觀政要』 卷6, 「奢縱」 貞觀十一年條, pp.207-208.

『隋書』 卷29, 「地理志」 上, p.808.

梁方仲, 앞의 책, p.78, 甲表23 唐貞觀十三年各道戶口數·平均戶口數及各道戶口數的比重.

『舊唐書』 卷38, 「地理志」 1, pp.1384-1385.

『新唐書』 卷37, 「地理志」 1, pp.959-960.

費省, 「論唐代的人口分布」, 『中國歷史地理論叢』 2 (1988), pp.114-115; 王育民, 「唐代人口考」, 『上海師範大學學報』 1989-3 (1989), p.112, 表一 및 pp.113-114; 翁俊雄, 『唐朝鼎盛時期政區與人口』 (北京: 首都師範大學出版社, 1995), pp.15-19; 최진열, 「당태종 고구려 친정과 당군(唐軍)의 병력」, 『군사』 124 (2022), pp.155-157.

梁方仲, 앞의 책, p.78, 甲表23 唐貞觀十三年各道戶口數·平均戶口數及各道戶口數的比重.

前漢과 後漢 戶口는 『續漢書』 志第十九, 「郡國志」 1 序文 注引帝王世記, p.3388; 『續漢書』 志第二十三, 「郡國志」 5, 章懷太子注, p.3534; 『晉書』 卷14, 「地理志」 上, p.414의 통계를 인용하였다.

인구 통계는 『隋書』 卷29, 「地理志」 上, p.808; 王育民, 앞의 글, p.112, 表一 참조.

王欽若 等編纂, 周勛初 等校訂, 『冊府元龜』 (南京: 鳳凰出版社, 2006) 卷142, 「帝王部」 弭兵·唐太宗貞觀十五年八月條, p.1589.

같은 책, 弭兵·唐太宗貞觀十六年十一月條, p.1589.

『貞觀政要』 卷9, 「征伐」 貞觀十六年條, pp.262-263.

『隋書』 卷29, 「地理志」 上, p.808; 『資治通鑑』 卷181, 「隋紀」 5 煬帝大業五年三月條, p.5645.

梁方仲, 앞의 책, p.78, 甲表23 唐貞觀十三年各道戶口數·平均戶口數及各道戶口數的比重.

『資治通鑑』 卷195, 「唐紀」11 太宗貞觀十四年十月甲戌條, p.6157.

『舊唐書』 卷74, 「劉仁軌傳」, pp.2789-2790; 『新唐書』 卷108, 「劉仁軌傳」, p.4081.

『新唐書』 卷131, 「宗室宰相·李峴傳」, p.4504.

『新唐書』 卷127, 「裴耀卿傳」, p.4452.

李錦綉, 『唐代財政史稿』 第二冊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p.165.

『舊唐書』 卷3, 「太宗紀」 下 貞觀十四年八月癸巳條, p.51.

『貞觀政要』 卷9, 「安邊」 貞觀十四年條, pp.277-278.

『貞觀政要』 卷9, 「安邊」 貞觀十四年條, p.278.

『資治通鑑』 卷196, 「唐紀」 12 太宗貞觀十六年八月癸酉條, p.6178.

梁方仲, 앞의 책, pp.78-85, 甲表24 唐貞觀十三年各道府州戶口數及每縣平均戶數和每戶平均口數.

『舊唐書』 卷196上, 「吐蕃傳」 上, p.5236.

渡邊信一郞, 「唐代前期における農民の軍役負擔-歲役の成立によせて-」, 『中國古代の財政と國家』 (東京: 汲古書院, 2010); 原載, 「唐代前期における農民の軍役負擔」, 『京都府立大學學術報告(人文·社會)』 55 (2003), pp.357-383.

『貞觀政要』 卷8, 「務農」, p.238.

『冊府元龜』 卷113, 「帝王部」 113 巡幸2 貞觀十八年條, p.1233, “二月己酉, 幸靈口村落, 偪側問其受田丁二十畝, 遂夜分而寢憂冥不給.”

『資治通鑑』 卷197, 「唐紀」 13 太宗貞觀十八年二月己酉條胡註, pp.6207-6208.

『舊唐書』 卷38, 「地理志」 1 十道郡國1·關內道·京兆府·昭應縣條, p.1396.

唐前期에 성인 남성은 田租로 粟 2石, 綾·絹·絁 각각 2丈, 또는 布 3丈을 납부하고 征役 20일 동안 무상 노역에 동원되었다(『唐六典』 卷3, 「尙書戶部」 戶部郎中條, p.76). 이는 受田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丁이 납부해야 하는 정액이었다.

王仲犖, 『隋唐五代史』 (北京: 中華書局, 2007), pp.122-123; 최진열, 「648년 당태종의 고구려 정복 준비와 그 실상」, p.148.

개설서와 통사에서 布目潮渢도 필자처럼 위징의 봉선 반대 간언을 근거로 당 태종 시기가 인구가 부족한 시기였음을 지적하였다(布目潮渢, 『つくられた暴君と明君: 隋の煬帝と唐の太宗 (東京: 淸水書院, 1984), pp.158-159). 루이스도 당태종의 통치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하버드 중국사 당 : 열린 세계 제국』, 김한신 옮김 (서울: 너머북스, 2017)), pp.81-82.

汪籛 역시 貞觀 21년과 22년 兵役과 徭役의 繁重은 高峰에 도달했음을 지적하였다. 이때 唐兵은 네 전선에서 동시에 작전하였고 翠微宮과 玉華宮을 건설하였으며 高句麗 공격을 위한 전쟁준비에 몰두했으나 이에 반발하여 獠가 반란을 일으켰음을 지적하였다. 汪籛, 앞의 글, p.115.

최진열, 「648년 당태종의 고구려 정복 준비와 그 실상」, pp.144-148.

645년 전쟁 비용은 최진열, 「645년 고당(高唐) 전쟁과 당(唐)의 병참 문제」, 『동양사학연구』 167 (2024)에서 초보적으로 다루었으며, 647-648년 ‘기습 국지전’의 전쟁 비용은 최진열, 「647~648년 당(唐)의 고구려 침공과 인력·물자 동원」, 『비교중국연구』 4-2 (2023), pp.5-32, 그 다음해 전쟁 비용은 최진열, 「648년 당태종의 고구려 정복 준비와 그 실상」, pp.148-158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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