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도헌』은 1972년 2월 7일 도전 박한경(朴漢慶, 1917~1996)의 명(命)으로 제정된 대순진리회의 성문법이다. 『도헌』은 제정 이후 1975년 2월 13일, 1976년 1월 9일, 1985년 2월 19일 등 세 차례의 개정을 거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도헌』의 한문 표기는 ‘道憲’이다. 일반적으로 법이라는 의미를 한자로 표기할 때 ‘法(법 법)’을 사용하는데, 『도헌』은 ‘憲(법 헌)’ 자로 표기하여 법의 의미를 담았다. ‘憲’은 자체로도 법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法’ 자를 붙여서 헌법(憲法)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헌법은 글자의 조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의 법’ 또는 ‘법 위의 법’으로 해석되어 국가의 근본규범의 지위를 가진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도헌』은 대순진리회의 근본규범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실제로 『도헌』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05년에 ‘건물명도’ 문제로 1번 거론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006년, 2008년에 ‘건물명도, 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 임시이사선임신청서’ 등 3번이나 거론되었으며, 대법원에서 1997년, 2008년, 2009년, 2015년에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 임시이사선임신청서, 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 등과 관련해 5번이나 거론되었다. 이는 『도헌』이 단순히 대순진리회 내부적으로만 인정되고 적용되는 근본규범이 아니라, 법원처럼 종단 외부에서도 대순진리회의 근본규범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도헌』은 대순진리회의 대내외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대순진리회의 성문법이므로 학술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당위성이 인정된다.
『도헌』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박상규의 ‘대순진리회 조직체계의 변화와 그 특성’, 박인규의 ‘대순진리회의 조직과 그 특성’, 에드워드 아이런(Edward Irons)의 ‘본부와 방면: 대순진리회 종교조직의 특성’ 등이 있다. 박상규는 대순진리회의 조직을 수도 조직과 중앙 조직으로 나누어 접근하면서, 중앙 조직에서 포정원과 정원을 방면조직으로 분류하였다.1) 박인규는 대순진리회 방면 조직의 전개 및 발전과 분파에 대해 밝혔다.2) 그리고 에드워드 아이런은 본부와 방면의 관계를 조직 유형적 특성으로 인식하고 『도헌』을 ‘종단의 헌법’이라고 밝혔다.3) 필자는 이 세 논문이 중앙본부의 조직과 방면 조직이 갖는 특성은 밝혔지만, 『도헌』에 구현된 헌법적 기능으로서의 특징은 드러내지 못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도헌』에 과연 대순진리회의 헌법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헌법적 기능이 적용되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해답을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에서 찾고자 한다.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는 한국이나 동양의 전통적 법규범이나 법질서를 바탕으로 정립된 것이 아니라, 서양의 법질서와 법체계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왕권이나 봉건주의 같은 권력의 집중을 부정하고 권력을 분립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정립되었다.
필자는 『도헌』에 헌법의 기본원리가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한 외재적 접근(external approach)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접근은 보편적 접근으로서 특정 공동체가 처한 특수한 상황 논리에 중심을 두는 내재적 접근(internal approach)과는 별개로 보편적 규범의 당위성과 그러한 당위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구성 논리나 조건들에 근거한다. 즉 대순진리회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헌법의 보편성을 확보한 내적 조건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헌법의 내적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헌법상의 권리(자연법적 기본권)이고, 둘째는 헌법의 법률적 구성이며, 셋째는 헌법의 제도적 장치의 핵심인 권력분립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로 구성한다. Ⅱ장에서는 대한민국헌법의 사상적 배경, 헌법의 법률적 구성, 제도적 장치를 다룬다. 이를 위해 근대 자연법사상의 천부적 인권의 개념을 살펴보고, 헌법상 기본권을 중심으로 구성된 법률적 구성과 헌법의 제도적 장치의 핵심인 권력분립의 원리를 제시한다. Ⅲ장에서는 『도헌』의 사상적 배경과 법률적 구성을 다룬다. 『도헌』의 사상적 배경인 대순진리를 근대 자연법적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이고, 『도헌』의 법률적 구성이 ‘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Ⅳ장에서는 ‘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다룬다. 헌법의 제도적 장치에 구현된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심으로 『도헌』에 구현된 제도적 장치를 분석하여 권력분립의 원리가 어떤 형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Ⅱ. 권리, 헌법의 법률적 구성, 권력분립
헌법은 근대입헌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립된 법체계이다. 근대입헌주의 이론은 인간의 권리에 대한 성찰인 근대 자연법사상과 천부적 인권의 효율적 보장을 위한 사회계약론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4) 자연법사상은 고대에 시작되어 중세를 거쳐서 근대로 이어진 사상이다. 자연법사상은 신의 의지로 만든 의인화된 우주적 질서와 일맥상통한다. 자연법사상에서의 신은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을 만든 조물주로 인식된다. 그리고 자연법사상에서 신은 우주와 자연이 유지되고 자연 속에서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법을 만든 주체이다. 자연법은 신이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 인간에게 강제된 법이므로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에게 있어서 합리성과 가치성, 그리고 무오류성을 갖는 영구법이며, 인간의 정신에 내재화되어 있다고 인식되었다.5)
근대에 들어 자연법사상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변화를 시도하였다. 즉 기존의 자연법사상에서 제시된 인간의 자연법 순응이란 올바른 이성의 지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6) 이런 사고의 전환은 자연법에 순응하는 것이 인간의 참다움이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모든 질서가 인간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고 인간과 연관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는 개인주의 인식론적 논리를 전개하는 원인이 되었다.7)
근대 자연법사상에서는 기존의 자연법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연 상태란 개념이 등장한다. 자연 상태는 인간의 성찰로 인한 의식의 전환을 통해 인간 중심의 사고가 가능한 공간을 의미한다. 또한 근대인은 자연법의 순응적 존재에서 벗어나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을 규명하고 인간의 사회적 영역과 연계하는 의식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런 의식변화로 인해 자연법은 신의 의지로 만들어진 우주 자연의 법칙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자연권’으로 전환되었다. 자연권은 자연법 속에서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찾고, 타인의 침해 없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라 하여 천부적 권리, 불가침적 권리로 인정되었다.
근대 자연법사상은 인간의 존엄한 가치의 권리를 찾는 것에 머물지 않고 권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지키고 보장받기 위해 또다시 의식의 변화를 추구했다. 그것이 사회계약이다. 사회계약론은 자연 상태의 자연인이 국가의 시민사회 일원으로 들어가 자신의 권리(자연권)를 법으로 보장받는 내용이 핵심인 이론이다. 사회계약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근대 자연법사상은 자연 상태와 자연인의 속성, 그리고 권리에 대한 논쟁을 발생시켰다.
사회계약론의 정립 과정에서 논쟁의 중심이 된 대표적인 철학자는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와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이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환경으로 설정하고,8) 인간을 자기보존의 욕구에 따라 끊임없이 힘을 추구하는 잔인한 존재로 규정하여 생명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9) 이에 반해 로크는 자연 상태를 ‘방종의 상태(state of licence)가 아닌 자유의 상태(state of liberty)’로 설정하고,10) 인간을 절제된 이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였으며,11) 생명과 자유의 천부적 권리와 노동에 의한 소유권을 강조하였다.12)
근대 자연법을 통한 사회계약론의 주장은 지역적인 철학 개념의 의미를 넘어서 국제사회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인권 장전, 세계인권 규약, 국제법령에 영향을 주었으며, 각국의 헌법 체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근대 자연법사상의 천부적 인권과 사회계약론은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의 국민이 갖는 기본권의 주장으로 발전하였다. 기본권은 개인의 천부적 인권을 국가의 법체계를 통해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법이 헌법이다. 헌법은 인간의 천부적 인권을 규정하고 보장하기 위한 법이므로 법체계상 최상위의 법으로 설정된다.
헌법의 법률적 구성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핵(核)이라 할 수 있다.13) 헌법의 기본원리 중 다수의 공통된 의견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 원리다.14) 즉 ‘민주주의 = 국민주권주의’,15) ‘법치주의 = 인치(人治)에 의한 지배에서 벗어난 법의 지배(법에 따른 국가권력의 제한 및 통제)’,16) ‘사회국가 = 사실적 자유’17) 등을 말한다. 이 모두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근대 자연법사상과 사회계약론을 기초하여 정립되었다. 국가는 천부적 인권을 국가의 기본권체계(헌법 체계)에 포함해 정당성을 확보하고,18) 실제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정당한 헌법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헌법의 법률적 구성은 천부적 인권의 기본권 규범화와19) 권력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정치체제)로 이루어진다.20)
대한민국헌법은 ‘전문ㆍ본문ㆍ부칙’ 등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에는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역사성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규정하여 민주주의 정치이념과 그에 따른 민주시민의 좌표를 분명히 밝혀놓았다.
본문은 ‘총강ㆍ국민의 권리와 의무ㆍ제도적 장치(정치제도)’ 등이 순차적으로 있다. 본문의 제1장 총강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 제2항)”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제2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제4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제5조 제1항)”,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제9조)” 등을 규정하여 국가가 추구해 나아갈 목적성을 밝히고 있다. 이렇듯 제1장 총강에는 주권의 주체, 국민의 자격, 국가의 목적성 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할 기본권(제10조~제37조)이 규정되어 있다. 기본권의 조항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제10조)”를 규정하여 기본권의 대전제가 천부적 인권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해서는 ‘생명권ㆍ신체의 자유ㆍ평등권’ 등의 권한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관해서는 ‘사생활과 정신적 자유ㆍ정치적 자유ㆍ경제적 자유ㆍ사회적 자유ㆍ문화적 자유’ 등의 권한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 의무는 ‘납세의 의무(제38조)’와 ‘국방의 의무(제39조)’ 등 두 가지뿐이다.
국민의 권리에 비해 의무가 현저히 적은 이유는 대한민국헌법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최대권리보장, 최소의무부여’의 원칙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계약론이 실현된 모습이다. 즉 대한민국의 국민은 사회계약을 통해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일원이 되기로 선택했고, 이 선택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받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에서라면 사회계약은 의미가 없게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가의 보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를 인정한다.
다음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등의 제도적 장치가 순차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 원리인 권력분립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정치체제를 실현한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민주주의 핵심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실현하는 권력기관의 구성원리이다.21) 대한민국헌법에는 ‘입법(국회), 행정(정부), 사법(법원)’의 삼권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국회의 헌법상 지위는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이다. 국민주권주의 실현의 의미에서 본다면,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정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주권주의를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주권적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기관이므로 대의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또한 국회는 국정에 대한 의사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결정하므로 국가 의사결정 기관의 지위를 갖는다.22) 그리고 국회의 주된 목적은 국민이 주권적 의사를 대신해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입법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게다가 현대적인 행정국가 경향에 따라 국회의 주된 역할로 정부에 대한 감시ㆍ견제ㆍ비판 등의 권한 이행이 추가되므로 국정통제기관의 지위도 갖는다.23)
정부는 헌법상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권력분립 측면에서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구성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등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의 원수,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는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하므로 국민의 일반의사를 대변한다.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권한대행, 행정권의 제2인자, 차상급 중앙행정관청의 지위를 갖는다. 국무회의는 헌법상 국정에 관한 최고 심의기관(審議機關), 대통령 권한의 기관 내 통제 수단의 지위를 갖는다.24)
법원은 헌법 제101조 1항에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라고 명시하여 법원보다는 대법원에 관한 규정을 다양하게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헌법상 국가의 최고법원, 기본권보장기관, 헌법 보장기관, 최고사법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다.25)
헌법에 권력분립의 원리를 구현한 이유는 독재의 출현을 방지하고, 국가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국가의 권력분립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권력분립의 정부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국가에 구현된 권력분립은 정부의 형태를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부형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따라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등으로 나누어진다. 대한민국헌법상 대한민국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제이다.
의원내각제는 정부가 국회(의회)로부터 구성된다. 국회는 입법권을 행사하고, 정부는 행정권을 행사한다. 정부는 유일한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한 국회의 신임에 기초하여 유지될 수 있고, 정부의 행정권 또한 그러하다. 즉 국회는 정부의 활동을 통제하고, 불신임의결권을 통해 정부를 물러나게 할 수 있다.26)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행정권이 일원화된 정부의 조직체계를 말한다. 대통령제의 특징은 행정부를 일원화한다는 것, 대통령을 대중선거로 선출한다는 것,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것 등 크게 세 가지이다.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법률제정 권한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행정부의 일원화를 통해 고위 공직자 임명권에서부터 모든 정책의 행정권을 사실상 행사한다.27) 넓은 의미의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의 엄격성을 따르기보다 헌정 체제를 총괄하는 의미로 이해된다.28)
이원정부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중간에 있는 정부형태이다. 이원정부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국회의 다수당이 국무총리를 선출하여 행정권을 대통령과 국회에 분산시켜 이원적으로 나누는 정치체제이다.29)
한편, 『도헌』의 권력분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헌군주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입헌군주제는 국가의 정치체제가 절대군주제에서 민주주의로 변화되는 과도기에서 발생한 정부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입헌군주제의 특징은 군주의 절대적 권리를 헌법으로 규정하여 법체계 아래에 한정하는 것이다.30)
국가의 권력분립의 원리를 파악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 기능적 권력분립을 파악하는 것이다. 기능적 권력분립은 ‘기능 간 권력분립’과 ‘기능 내 권력분립’으로 나누어진다. 기능 간 권력분립은 ‘분리’의 측면에서 권력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기능 간 권력분립의 유형에는 존 로크가 주장한 이권분립(입법권ㆍ집행권)의 원칙(입법권의 우위 강조)과31) 몽테스키외(Montesquieu, 1689~1755)가 주장한 삼권분립(입법권ㆍ집행권ㆍ사법권)의 원칙(권력의 기능적 분리ㆍ견제ㆍ균형 강조)32) 등 두 가지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헌법에는 입법권(국회), 행정권(행정부), 사법권(법원) 등으로 나누어진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어 있다.
기능 내 권력분립은 ‘견제’의 측면에서 권력이 나누어진 기관 상호 간의 권력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33) 기능 내 권력분립의 유형에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서 엄격분립형, 균형형, 입법부 우위형, 행정부 우위형 등이 있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에서 입법부 우위형, 균형형, 사법부 우위형 등이 있다.34) 권력분립의 원칙은 정부의 형태와 그에 따른 권력분립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다.
헌법상 국회의 정부 통제권에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제86조), 국무총리ㆍ국무위원 해임건의권(제63조), 국회 출석요구ㆍ질문권(제62조), 국정감사ㆍ조사권(제61조), 탄핵소추 의결권(제65조),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ㆍ경제명령승인권(제76조), 계엄 해제 요구권(제77조), 대법원장ㆍ대법관의 임명 동의권(제104조), 감사원장 임명 동의권(제98조) 등 주요 공직자 임명 동의권, 인사 청문권, 예산 등에 관한 권한(제54조~제58조) 등이 있다.
정부의 권력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등이 핵심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제66조 제1항)와 행정부 수반(제66조 제4항)의 권한을 가진다. 국가의 원수로서는 국가를 대표하고 독립ㆍ영토보전ㆍ국가의 계속성ㆍ헌법 수호(제66조 제1항~제3항),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관ㆍ대법원장ㆍ대법관의 임명권(제104조, 제111조)을 갖는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는 국무총리(제86조 제1항)ㆍ국무위원(제87조 제1항), 행정각부의 장(제94조)ㆍ감사원장(제98조 제2항)ㆍ공무원(제78조) 등의 임명권을 갖는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유고 시 그 권한 대행자(제71조), 행정각부 장의 임명에 대한 제청권(제87조 제1항, 제94조),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제87조 제3항), 행정각부 통할권(제86조 제2항),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ㆍ의견 진술ㆍ질문의 응답권(제62조 제1항)을 갖는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제88조 제1항)하는 기관으로 헌법상 국정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관이다. 심의사항은 제89조에 ‘중요한 대외정책, 헌법 개정안, 예산안ㆍ결산ㆍ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행정각부 간의 권한의 획정,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헌법에는 입법부(국회)와 행정부(정부)가 서로 통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상 기능 내 권력분립의 유형 중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는 ‘균형형’이다.
사법부인 법원은 국회 및 정부와 조직, 구성, 운영, 기능적인 면에서 독립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국민의 주권적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확보한 기관이 아니므로 국회의 일정부분 개입으로 주권적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확보한다. 국회의 법원에 대한 개입은 국정감사ㆍ조사권(제61조), 법원 예산심의 확정권 및 결산심사권(제54조), 대법원장ㆍ대법관 임명 동의권(제104조),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제65조)을 통하여 견제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법원은 국회를 대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권(제107조 제1항)을 통하여 견제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상 기능 내 권력분립의 유형 중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는 ‘균형형’이다.
Ⅲ. 도인의 권리와 『도헌』의 법률적 구성
『도헌』의 사상적 배경은 『도헌』의 1장 총칙 제3조에 “본회의 신앙의 대상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이시다.”와 제4조에 “본회는 대순진리를 종지로 하고”라는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순진리회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란 신이 대순하신 진리를 종지로 하여 창설된 종단이다. 따라서 『도헌』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의 대순진리를 사상적 배경으로 한다. 『도헌』에 규정된 도인의 권리를 이 배경에서 살펴보겠다.
대순진리의 우주, 자연, 인간의 상관관계와 우주 질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을 선천과 후천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선천의 우주 질서를 후천의 우주 질서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체자가 상제이며, 선천과 후천의 우주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의 거룩한 행보가 대순진리이기 때문이다.
먼저 선천이다. 선천은 『전경』에 ‘옛적(행록 4장 42절), 예로부터(행록 5장 25절), 옛날(예시 28절)’ 등의 표현으로 보아 ‘지나간 세상, 과거의 인류 역사’을 의미하는 말이다.35)
상제께서 어느 날 종도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묵은 하늘은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었도다. 이후에 일용 백물이 모두 핍절하여 살아 나갈 수 없게 되리니 이제 뜯어고치지 못하면 안 되느니라」 하시고 사흘 동안 공사를 보셨도다. 상제께서 공사를 끝내시고 가라사대 「간신히 연명은 되어 나가게 하였으되 장정은 배를 채우지 못하여 배고프다는 소리가 구천에 달하리라」 하셨도다.36)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37)
이제 천하 창생이 진멸할 지경에 닥쳤음에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재리에만 눈이 어두우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오.38)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39)
인용문에서 묵은 하늘이 갖는 의미는 정확하게 명시되진 않았지만, 자연 상태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건의 공급을 끊거나 완벽히 없앨 수 있는 능력자이다. 또한 자신의 의지인 공사를 통해 인간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주체자이다. 이런 능력의 주체자인 묵은 하늘은 자연법사상의 측면에서 본다면 자신의 의지로 자연법을 만들 수 있는 존재자, 즉 신(神)이다.
선천의 자연법은 근대 자연법사상과 같이 신의 의지로 만들어진다. 선천의 신은 인간을 죽이는 의지가 있다. 또한, 선천에서는 자연 상태가 상극에 지배되는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적 요소는 신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자연법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결국 선천의 자연법은 상호 간이나 두 사물이 서로 맞지 않아 어울리지 않고 충돌하며 서로에게 해(害)를 끼치는 상극적인 우주 자연의 법칙이다.
선천의 자연 상태는 상극(相克)의 자연법이 강제된 환경이다. 상극적인 자연 상태는 인간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선천의 자연 상태는 원한이 쌓이고 맺혀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도리가 상실되고, 여러 가지 재앙(災殃)과 화난(禍難)이 일어나는 참혹한 환경이며 인간이 진멸할 수 있는 환경이다. 또한 먹을 음식과 입을 옷, 그리고 그 외 인간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들이 부족하거나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이다.
선천의 인간은 상극적 자연 상태에서 삶을 영위하는 존재이다. 상극적 자연 상태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의 속성은 상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천의 인간은 인간 상호 간 또는 인간과 자연 간의 도리를 잃은 무도(無道)한 인간이다. 선천의 인간은 물자가 부족한 자연 상태에서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욕구를 끊임없이 갈구한다. 탐욕이 충족되지 못하면 원한이 쌓이고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린다. 선천의 인간은 욕망을 채우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여 새로운 욕망을 끊임없이 좇는 탐욕스러운 존재이다.
다음은 후천이다. 후천은 ‘후천선경(예시 17절), 지상선경(예시 81절) ‘앞으로 오는 좋은 세상, 낙원’을 의미하는 말이다.40)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후천의 우주적 질서는 『도헌』의 “2장 도인의 권리와 의무” 측면에서 본다면, 완전한 후천이 아니라, 선천에서 완전한 후천으로 진행되는 과도기적 측면의 우주적 질서이다.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이하 상제)’란 의미는 구천, 응원, 뇌성, 보화, 천존, 강성상제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뜻이 있다.41) 각각의 뜻을 종합해 보면 상제는 우주와 천ㆍ지ㆍ인의 삼계, 그리고 만상을 주재하는 전지전능한 하느님이다. 즉 상제는 우주와 삼계, 자연, 사람을 창조하고 유지하며 새롭게 변화시키는 모든 능력을 갖춘 가장 높은 위치의 자리에 계신 절대자이다.
삼계가 개벽되지 아니함은 선천에서 상극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천ㆍ지ㆍ인(天地人)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겼나니라.42)
나는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벽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너희 동방에 순회하던 중 이 땅에 머문 것은 곧 참화 중에 묻힌 무명의 약소 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 주려 함이노라.43)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어서 선천에서의 상극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道)로써 세계의 창생을 건지려는 상제의 뜻은 이미 세상에 홍포된 바이니라.44)
인용문에서처럼 상제의 대순진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상제가 상극적인 자연법ㆍ자연 상태ㆍ인간을 상생적 자연법ㆍ자연 상태ㆍ인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천지를 대순하고 삼계를 개벽함으로써 이룩하는 참된 이치를 말한다.
상제는 구천이라는 하늘의 제일 높은 자리에 임하고 있는 최고의 신이며, 천하를 대순하는 능력과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벽할 수 있는 주체자이다. 또한 자신의 의지로 음양이기(陰陽二氣)를 결합하여 자연법칙을 만들고 다스리는 주재자이다.45) 여기서 자연법칙은 자연 상태를 생성시키고,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 자연법의 의미이다.
대순진리에서 자연법은 상생(相生)의 도(道)이다. 상생의 도는 ‘상생의 도의 법리(法理), 상생법리’를 의미한다. 상생법리는 “삼계공사를 행하신 가장 큰 종교적 법리”이며,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이 곧 나도 잘 되는 길임을 자각케 하신 협동의 원리”를 의미한다.46) 상생의 도는 선천의 상극지리(선천의 상극적인 자연법)를 해소하고 개벽하기 위해 후천의 선경 세상에 사용되는 상제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진 종교적 법리이다. 따라서 대순진리에서 자연법은 상제의 의지로 만들어 우주와 자연 상태, 그리고 인간에게 강제되는 우주 질서이자 종교적 법리이다.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 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 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퉁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47)
대순진리에서 자연 상태는 단순히 인간이 삶을 영위할 목적만의 환경이 아니라, 선천의 상극적 인간이 후천의 자연법에 따라 운수를 받아야 하는 공간이다. 자연 상태는 운수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진실만이 충만한 공간이 아니라, 사곡함과 진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이다. 자연 상태에는 자연과 인간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상제의 명에 따라 신명이 일정부분의 인간사에 개입하여 특정한 일을 담당하는 환경이다. 따라서 대순진리의 자연 상태는 상제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만들어진 자연법이 신명을 통해 실현되는 복합 구조적 공간이다.48)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상제로부터 자유의사의 권리를 부여받았다. 자유의사는 타인의 속박과 간섭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생각하여 특정한 사항의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사곡한 마음을 먹고 자신의 사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고, 진실한 마음을 먹고 상생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하지만 상제는 자연 상태의 인간에게 마음을 바로 하라는 의지를 밝혔다. ‘마음을 바로 하라’라는 상제의 의지는 곧 자연법이다. 자연법에 따라 인간은 수행을 통해 인간 존중의 극대화된 인존(人尊)이 되어,49) 인간 존엄의 극치에 이르는 지상낙원의 자연 상태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50) 이는 상제로부터 인간에게 부여된 인간의 사명이자 권리이다.
대순진리회는 상제의 “대순하신 진리를 종지로 하여 인간개조ㆍ정신개벽으로 포덕천하ㆍ구제창생ㆍ지상천국 건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설된 종단이다.”51) 또한 『도헌』은 본회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회의 사명(도인의 사명이자 권리)을 실천하고 완수하는 데 필요한 ‘도인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법률적으로 구성하였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헌법의 법률적 구성으로 구분하면 ‘전문’은 없고, ‘본문ㆍ부칙’ 등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도헌』의 본문은 다시 ‘총칙ㆍ도인의 권리와 의무ㆍ연원ㆍ제도적 장치’ 등 네 가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 1장 총칙은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총 여섯 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에는 “본회는 대순진리회라 칭한다”라고 규정하여 본회의 명칭을 명시하고 있다. 제2조와 제3조에는 “본회의 창도주는 조정산성사이시다”, “본회의 신앙대상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이시다”란 내용을 규정하여 본회가 창설되기까지의 역사적ㆍ종교적 배경을 명시하고 있다. 제4조에는 “본회는 대순진리를 종지로 하고 포덕천하ㆍ구제창생ㆍ보국안민ㆍ인간개조ㆍ지상천국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본회가 추구해 나아갈 목적을 밝히고 있다. 제5조에는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강령(안심ㆍ안신ㆍ경천ㆍ수도)과 삼요체(성ㆍ경ㆍ신)를 요강으로 하고 설법하신 조정산도주의 유명을 계승하여 수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본회의 사명과 그 사명이 수도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6조에는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중앙본부ㆍ지방 및 해외에 포덕소를 둔다”라고 규정하여 본회의 사업적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2장 도인의 권리와 의무에는 본회가 도인에게 보장해야 할 권리가 제7조, 제8조, 제10조 등 3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고, 도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가 제9조, 제11조, 제12조 등 3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다. 도인이 갖는 권리에는 ‘도인이 될 수 있는 권리(제7조), 본회의 건설적 의사 건의권ㆍ성금에 대한 권유와 강요의 거부권(제8조), 본회의 지도(교육)ㆍ보호의 평등권(제10조)’ 등이 있다. 도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는 ‘가정에서 자신의 도리(제9조), 도헌ㆍ제규정ㆍ각 의회의 결의 사항 준수(제11조), 도인의 수칙(제12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12조 <도인의 수칙>에는 1항에 ‘국법을 준수할 것, 사회도덕을 준행할 것, 국리민복에 기여할 것, 2항에 ‘부모에게 효도할 것, 나라에 충성할 것, 부부 화목하여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것, 존장을 경례로써 섬길 것, 수하를 애휼 지도할 것, 친우 간에 신의를 지킬 것’, 3항에 ‘양심의 속임 엄금, 혹세무민하는 언행 엄금, 비리괴려 엄금’, 4항에 ‘언동으로써 남의 척을 짓지 말 것, 후의로써 남의 호감을 얻을 것, 남이 나의 덕을 모름을 괘의치 말 것’, 5항에 ‘일상 자신을 반성할 것, 반성을 통해 과부족이 없는가를 살필 것, 그리고 살펴서 고쳐 나갈 것’ 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3장 연원에는 ‘종통 계승’을 의미하는 연원과 도인 간의 관계, 즉 연운 성립, 그리고 전도인에 대한 예의가 명시되어 있다.
『도헌』의 제도적 장치는 ‘4장 중앙본부의 체계, 5장 중앙종의회, 6장 포정원, 7장 정원, 8장 종무원, 9장 사업, 10장 재정, 11장 감사원, 13장 도헌개정’ 등이 12장 부칙을 제외하고 순차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대순진리회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의미한다. 대순진리회의 조직체계에는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조직은 ‘4장 중앙본부의 체계’이다.
대순진리회 중앙본부체계는 『도헌』 4장 제16조에 “1. 도전, 2. 중앙종의회, 3. 포정원, 4. 정원, 5. 종무원, 6. 감사원” 등 총 여섯 가지 기관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도전은 『도헌』 상 중앙본부의 조직체계 중 가장 상위에 있는 기관이다. 도전의 지위는 “조정산도주의 유명으로 종통을 계승하여 본회를 대표하고 영도한다(제17조)”라고 명시되어 있다. 도전은 도통연원(종통계승)이 제도화된 직위이며, 대체 불가능한 본회의 최고 권력기관이다.52)
중앙종의회의 『도헌』 상 지위는 “본회의 운영 발전과 제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제28조)”하는 “대순진리회의 최고의결기관(제36조)”이다. 중앙종의회의 의원은 선감ㆍ교감ㆍ보정급 임원으로 구성한다(제37조).
포정원은 ‘선정부, 교정부’ 등 두 가지 부서로 구성된다. 선정부의 『도헌』 상 지위는 “도전을 보좌하고 각 지방 도인의 지도와 포덕 임무를 담당(제29조, 제59조)”하는 것이다. 선정부는 선감, 차선감, 선사, 선무로 구성되며, 선정부의 상급 임원은 선감이다. 교정부의 『도헌』 상 지위는 “도전을 보좌하고 각 지방 도인의 교화 임무를 담당(제29조, 제60조)”하는 것이다. 교정부는 교감, 교령, 교정, 교무로 구성되며, 교정부의 최고 임원은 교감이다.
정원의 『도헌』 상 지위는 각 지방의 도인을 선도하고, 표창하여 참다운 도인이 되도록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제30조, 제65조). 정원은 보정, 정무, 정리로 구성되며, 정원의 최고 임원은 보정이다.
종무원의 『도헌』 상 지위는 “종무원의 제반 사무를 집무(제31조)”이다. 종무원은 기획부, 총무부, 교무부, 수도부 등의 종무 각부로 구성된다. 종무원에서는 종무 각부의 부장ㆍ차장급으로 구성된 종무회의를 실시한다. 종무회의는 『도헌』 상 종무원의 최고 심의기관, 종무원장 권한의 기관 내 통제 수단의 지위를 갖는다.
감사원은 『도헌』 상 “본회의 제반 업무와 도인의 수행을 심사하고 검토(제32조)”하는 지위를 가진다. 즉 감사원은 종무원의 업무에 대해 감찰하는 대한민국헌법상 행정부 소속의 감사원 지위와 도인의 수행을 조사하고 심의하여 결정하는 사법부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다.
Ⅳ. 『도헌』의 제도적 장치(권력분립)
『도헌』에서 도전은 본회의 중앙본부 조직상 최고 상위자리에 있는 기관이다. 그리고 도전의 권한은 중앙종의회, 포정원, 정원, 종무원, 감사원 등 권력분립의 모든 대상에 적용되므로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를 정부형태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되어야 할 요소가 있다. 그것은 바로 도전의 별세이다. 현재 1996년 우당 박한경 도전의 별세 이후 26년이 지났다. 이는 도전의 직위가 특정 도인이 대체할 수 없는 승계 불가능한 직위이므로 도전의 권한이 26년 동안 유명무실한 상태로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사항을 고려했을 때, 『도헌』 상 도전은 중앙본부의 최상위 기관의 기능이 정지되었고, 앞으로 회생 불가능한 권한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분석의 기준을 도전의 별세 전과 후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도전의 별세 이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분석이다. [그림 1]에서처럼 도전은 중앙본부의 기관 중 최상위에 위치한다. 도전은 도헌ㆍ기타 규정에 관한 지시권ㆍ제정권ㆍ개정권(제18조, 제19조)을 가지고 있다. 이 권한은 입법권에 해당한다. 도전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입법기관의 기능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고, 다르게는 입법기관을 견제할 권한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도전은 종단의 중요 임원에 대한 임명권(제77조)을 가지고 있다. 종단의 중요 임원에는 종무원장, 중앙종의회의장, 감사원장, 포정원의 선감ㆍ차선감ㆍ선사와 교감ㆍ교령ㆍ교정, 정원의 보정ㆍ정무ㆍ정리, 종무각부의 부장ㆍ차장, 감사위원 등이다. 여기서 중앙종의회의장ㆍ선감ㆍ교감ㆍ보정 등의 임명권은 중앙종의회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고, 종무원장ㆍ종무각부의 부장의 임명권은 종무원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으며, 감사원장ㆍ감사위원의 임명권은 감사원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외에도 도전은 종단의 중요사항에 대한 지시권(제27조), 종단 기관의 업무에 대한 동의권(제21조), 대외적 제반 업무 시행권(제23조), 징계에 대한 결정권(제120조)을 갖는다. 이런 권한들은 본회의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실질적인 권한으로 통할하는 기능이 있다.
도전과 달리 중앙종의회는 본회의 입법기관으로서 도헌의 제정권ㆍ제규정의 제정권ㆍ도헌의 수정권ㆍ제규정의 수정권(제38조 제1항) 등을 갖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도전에 대한 통제 권한은 없다. 종무원은 행정기관으로서 본회 운영의 중요한 시책과 계획(제71조 제1항)ㆍ본회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제71조 제7항)ㆍ도전 지시안 의결권(제71조 제2항) 등을 갖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도전에 대한 통제 권한은 없다. 감사원은 본회의 제반 업무의 심사권과 검토권(제102조)ㆍ도인의 수행에 관한 심사권과 검토권(제102조)ㆍ징계 검토권과 심의권(제114조) 등을 갖는 본회의 사법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도전에 대한 통제 권한은 없다.
이처럼 『도헌』에는 ① 도전의 임기는 ‘종신제’, ② 도전의 지위는 종통을 계승하여 본회를 대표하고 영도하는 위치이다. ③ 도전의 중앙종의회ㆍ종무원ㆍ감사원에 대한 통제권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중앙종의회ㆍ종무원ㆍ감사원의 도전에 대한 통제권은 없다. 그러나 ④ 입법권(중앙종의회)ㆍ행정권(종무원)ㆍ사법권(감사원)이 삼권분립의 법질서가 적용되어 있다. ⑤ 도인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헌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도전의 별세 이전 중앙본부의 형태는 입헌군주제와 유사하다.
둘째, 도전의 별세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분석이다. 분석의 기준은 중앙종의회의 종무원에 대한 개입, 종무원에 대한 중앙종의회의 개입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중앙종의회는 종무원장 불신임권(제25조), 예산의 심의 결정권(제38조 제2항), 결산 심의 승인권(제38조 제2항), 중요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의 결정권(제38조 제3항), 건의의 수리ㆍ심사 처리권(제38조 제4항), 종무원의 감독권(제38조 제5항), 종무원 특정직 임원 선출ㆍ추천권(제33조, 제38조 제6항), 종무각부 임원 선출권(제37조 제6항, 제77조), 종무위원 불신임권(제74조), 종무위원 출석ㆍ질의권(제39조)을 통해 종무원을 견제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종무원은 『도헌』 상 종무원장의 도전 유고 시 도전직무대리권 외에 중앙종의회를 견제할 기능이 없다. 도전의 직위가 대체하거나 승계 불가능한 권한이란 점을 참작하면 도전직무대리권은 중앙종의회에 대한 개입 권한으로 볼 수 없다.
이처럼 『도헌』에는 중앙종의회의 종무원에 대한 통제권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종무원의 중앙종의회에 대한 통제권은 없는 것과 같다. 따라서 도전의 별세 이후 중앙본부의 형태는 의원내각제와 유사하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능적 권력분립 분석은 ‘기능 간 권력분립’과 ‘기능 내 권력분립’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중앙본부의 조직에 대한 기능 간 권력분립의 원리 분석이다. 중앙종의회는 『도헌』 제36조에 “중앙종의회는 대순진리회의 최고의결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38조 제1항에 “도헌 및 제규정의 제정 및 수정 개폐”라고 명시되어서 입법권의 기능을 갖는 기관이다. 종무원은 종무원장이 종무회의 의장이 되고(제70조), 종무각부의 부장ㆍ차장이 종무위원이 되어(제69조) 종무회의를 통해 본회의 운영의 중요한 시책(제71조 제1항)과 예산안ㆍ결산안ㆍ재정상 중요한 사항(제71조 제3항)을 의결하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행정권의 기능을 갖는 기관이다. 감사원은 도인 수행의 심사ㆍ검토권(제102조)과 징계 사항 검토ㆍ의결권(제114조), 징계대상자ㆍ그 관계자 소환ㆍ질의권(제117조), 징계 건의권(제120조)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사법권의 기능을 갖는 기관이다. 따라서 [그림 2]에서처럼 중앙본부조직의 기능 간 권력분립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중앙종의회, 행정권을 행사하는 종무원, 사법권을 행사하는 감사원 등 삼권으로 나뉘어 각 기관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삼권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다음은 중앙본부의 조직에 대한 기능 내 권력분립의 원리 분석이다. 기능 내 권력분립의 원리는 권력분립이 되어 있는 두 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상태를 분석하여 권력분립의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입법부와 행정부,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이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가 조명되지 않는 이유는 ‘사법부독립의 원칙’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헌』에는 종무원과 감사원 간 상호 견제의 조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분석하겠다.
중앙종의회와 종무원의 기능 내 권력분립의 형태이다. 중앙종의회는 종무원의 운영에 대한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다. 중앙종의회의 종무원 중요 통제기능에는 종무원장 불신임 결의권(제25조), 종무 각부 임원 선출권(제38조, 제77조), 종무위원 불신임 결의권(제74조), 종무위원 출석ㆍ질의권(제39조), 종무원에 대한 감독권(제38조 제5항), 예산의 심의 결정ㆍ결산의 심의 승인권(제38조 제2항), 중요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의 결정권(제38조 제3항), 건의의 수리ㆍ심사 처리권(제38조 제4항) 등이다. 이에 반해 종무원은 중앙종의회에 대한 통제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 중앙종의회는 종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통제기능이 있고, 종무원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그림 2]에서처럼 중앙종의회와 종무원의 기능 내 권력분립의 형태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이다.
중앙종의회와 감사원의 기능 내 권력분립의 형태이다. 중앙종의회는 감사원의 운영에 대한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다. 중앙종의회의 감사원 통제기능에는 감사원장 선출권(제104조), 감사위원 선출권(제104조), 감사원장 불신임권 결의권(제105조), 감사위원 불신임 결의권(제105호) 등이다. 이에 반해 감사원은 중앙종의회의 임원에 대한 간접적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다. 감사원의 중앙종의회 간접적 통제기능에는 중앙종의회 임원 심사 검토권(제102조), 중앙종의회 임원 소환ㆍ질의권(제117조), 중앙종의회 임원 징계 건의권(제120조) 등이 있다. 중앙종의회는 감사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접적인 통제기능을 갖고 있고, 감사원은 중앙종의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간접적 통제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림 2]에서처럼 중앙종의회와 감사원의 기능 내 권력분립의 형태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이다.
종무원과 감사원의 기능 내 권력분립의 형태이다. 감사원은 종무원의 운영에 대한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다. 감사원의 종무원 통제기능에는 본회의 제반 업무의 심사권과 검토권(제102호)이다. 이에 반해 종무원의 감사원 통제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림 2]에서처럼 감사원은 종무원을 대상으로 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종무원은 감사원에 대한 통제기능이 없으므로 종무원과 감사원의 기능 내 권력분립의 형태는 사법부 우위형이다.
중앙본부의 조직에서 포정원과 정원에 소속된 임원 중 최고위직 임원인 선감ㆍ교감ㆍ보정은 도전을 보좌(제59조, 제60조, 제65조)하는 지위에 있고, 중앙종의회 임원(제37조)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중앙본부의 조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포정원의 차선감ㆍ선사ㆍ선무는 선감의 지도에 따라 지방에서 포덕업무을 담당(제60조)하고, 교령ㆍ교정ㆍ교무는 교감의 지도에 따라 지방에서 교화업무를 담당하며, 정원의 정무ㆍ정리는 보정의 지도에 따라 지방에서 선도업무를 담당하므로 중앙본부의 조직으로 볼 수 없고 방면조직으로 보아야 한다.54) 1개의 방면은 1호(戶)를 기본 단위로 “선무(100호 이상), 선사(300호 이상), 차선감(700호 이상), 선감(1,000호 이상)으로 각 직을 수임(제57조)”한다.
대순진리회에 소속된 방면조직과 방면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지방의 도인은 대한민국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방면조직으로 활동하는 도인의 수는 수백만에 달한다. 2012년 12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 22일간 동안 실시한 ‘종단 대순진리회 중앙종의회 의원 확인 신고’를 통해 집계된 상급 임원의 수가 여주본부도장 840명, 중곡동 330명, 포천수도장 171명, 기타 1명으로 총 1,342명이며, 2018년 3월 기준으로 여주본부도장의 방면 수가 총 764개로 집계되었다.55) 통상적으로 1개의 방면이 생성될 때 선감ㆍ교감ㆍ보정의 상급 임원이 1명씩 임명됨과 1개의 방면이 1,000호 이상(제57조)이 되어야 생성된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여주본부도장에는 2012년 12월에 280개의 방면, 840명의 상급 임원, 280,000명의 도인 수로 파악되고, 2018년 3월에 764개의 방면, 2,292명의 상급 임원, 764,000명의 도인 수로 파악된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여주본부도장은 6년 동안 484개의 방면, 1,452명의 상급 임원, 484,000명의 도인 수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6년 동안 63.3%가 늘어났다는 것은 한 해 평균 10% 정도 늘어났다는 것이므로 4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에는 ‘방면, 상급 임원, 도인의 수’ 등이 모두 40%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여주본부도장에는 1,060개 이상의 방면과 3,200명 이상의 상급 임원, 1,000,000명 이상의 도인이 소속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3,200명 이상의 상급 임원과 1,000,000명 이상의 도인이 전국 각 지역에 분포되어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하면서 1,060개 이상의 방면조직을 형성하였다면 각개 방면마다 지역적ㆍ임원의 성향적ㆍ방면의 규모적 특색이 방면별로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방면의 특색에 따라 방면의 자치적인 규칙이 만들어져서 방면의 일원인 도인들에게 적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방면의 자치적 규칙은 방면의 자치권이다. 물론 방면조직에서 형성된 자치권이 중앙본부 감사원의 수사권 범위 내에서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지만, 방면조직의 자치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방면조직의 자치권을 일정부분 인정할 경우, 중앙본부와 방면조직 간에는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헌법에 구현된 법체계의 기본원리를 권리(자연법적 기본권), 법률적 구성, 제도적 장치의 권력분립으로 나누어, 대순진리회에서 유일하게 성문법 체계를 갖춘 『도헌』의 ‘도인의 권리와 의무’ 규정이 명시되게 된 사상적 배경, 이를 기준으로 한 법률적 구성, 제도적 장치의 권력분립에 대해 살펴보았다.
『도헌』의 사상적 배경은 대순진리이다. 대순진리에는 선천 하늘의 상극적 의지로 인한 상극적 자연법(사람을 죽이는 공사), 자연 상태(원한이 가득 찬 세상), 인간(원한을 가진 인간)이 상제의 천지공사를 통해 후천의 상생적 자연법, 자연 상태, 인간으로 개벽하는 우주 자연의 질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설명되어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 상제는 인간에게 상생적 인간이 되도록 강제(인간의 사명)하였다. 따라서 『도헌』은 인간에게 부여된 상제의 의지를 실행하기 위한 사상적 배경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대순진리회의 기본법체계이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본문, 부록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총칙, 도인의 권리와 의무, 연원, 제도적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적 장치는 중앙본부의 체계, 중앙종의회 포정원, 정원, 종무원, 사업, 재정, 감사원, 도헌 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헌법처럼 기본법의 법체계와 유사하게 적용되어 있다. 단지 차이점이라면 헌법은 ‘최대권리 최소의무’의 원칙을 준수하는 데 반해 『도헌』에는 도인의 권리보다 의무가 더 많이 규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헌법이 천부적 인권의 최대한 보장을 위한 법체계의 제도적 장치인 데 반해, 도헌은 대순진리를 종지로 대순진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도(인간의 사명)함을 위한 법체계의 제도적 장치이므로 수도와 관련된 의무가 많은 것이다.
『도헌』의 제도적 장치에는 ‘도전, 중앙종의회, 감사원, 종무원, 정원, 포정원’ 등 중앙본부의 기관을 통한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도전의 별세 이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도전이 중앙종의회, 종무원, 사법권 등 삼권을 통할하는 지위에 있지만, 업무의 세부적인 권한은 각 기관에서 작용하므로 입헌군주제와 유사하다. 도전의 별세 이후 『도헌』 상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중앙종의회의 종무원에 대한 통제기능이 다양한지만, 종무원의 중앙종의회의 통제기능이 없으므로 의원내각제와 유사하다.
중앙본부의 기능 간 권력분립은 중앙종의회가 입법권, 종무원이 행정권, 감사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삼권분립의 원리가 적용된다. 중앙정부의 기능 내 권력분립은 첫째, 중앙종의회와 종무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이고, 둘째, 중앙종의회와 감사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이며, 셋째, 종무원과 감사원 간에는 사법부 우위형이다. 그리고 중앙본부와 방면조직 간에는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가 작용한다.
그러므로 『도헌』은 인간의 사명인 ‘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기본으로 대한민국헌법의 법률적 구성과 유사한 대순진리회의 성문법이다. 그리고 『도헌』에는 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권력분립의 원리가 형태적, 기능적으로 다양하게 적용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대한민국헌법의 핵심적 기본원리이다. 따라서 『도헌』은 헌법의 기본원리를 갖춘 대순진리회의 근본규범, 곧 헌법이 된다. 앞으로 『도헌』에 관한 포괄적 접근과 이를 기반으로 한 법률적 연구를 기대해 본다.